‘고수익 보장’ 주의해야… 다단계 코인사기도 성행

(시사매거진 255호=최지연 기자) 코인(암호화폐, 가상화폐)관련 신종 투자사기가 끊이지 않고 있다. 실체없는 사업을 가지고 투자금을 모으는 등의 ‘코인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고수익 보장’이라는 말에 사람들이 쉽게 현혹되는 경우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지난 3월 투자 사기 의혹을 받고 있는 가상화폐업체 코인업 강석정 대표가 12일 오후 서울 수서경찰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나오고 있다. (사진_뉴시스)

최근 암호화폐 거래소 대표 등 일당이 3개월 만에 70억 원을 가로채 경찰에 붙잡혔고, 주식 투자를 빌미로 의사 등 고수익자들만 노려 67억 원을 챙겨 도주한 투자사 대표도 검거돼 검찰에 구속 송치되었다.
재작년 ‘비트코인 열풍’이 국내를 휩쓸고 지나가면서, 최근 코인 관련한 투자사기가 끊이지 않고 있다. 재작년 ‘비트코인 열풍’ 이후 비트코인으로 돈벌었다,
코인으로 돈벌었다 등의 실체 없는 무용담이 퍼져나가기 시작하며 ‘코인투자’에 대한 관심이 급증했다.
또한 작년 코인 사업 시작단계에 자금을 투자하는 ICO(가상화폐공개, Initial Coin Offering)가 유행하면서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코인에 투자하면 돈 벌 수있다’라는 ‘묻지마투자’ 현상이 벌어졌다.
이처럼 투자자들에게 실체없는 사업을 가지고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금을 모으는 등의 코인 관련 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묻지마 투자식 ‘고수익 보장’ 주의해야
경기침체 등 이유로 기존 투자처보다 코인(암호화폐, 가상화폐) 신종 상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상황을 노린 사기 수법에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코인과 관련한 새 투자 상품들이 우후죽순 쏟아지면서 거액 투자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들은 수익모델이나 실제 영업활동이 없는데도 허위 사업설명서나 광고 등을 통해 국내외 굴지 기업의 행사처럼 투자 설명회를 개최한 후,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는 것처럼 꾸며 투자자들을 현혹했다.
또한 코인(암호화폐)의 경우 해외 유명 암호화폐의 채굴(mining)이나 국내 자체 가상통화 개발·상장(ICO) 등으로 고수익을 낼 수 있다며 ‘고수익 보장’을 제시하며 자금을 모집했다.
이러한 유사수신 업체들은 이렇게 투자자들로부터 받아낸 자금을 사업에 쓰지 않고 투자금 돌려막기나 명품 구매, 유흥비 등에 사용하고 남은 재산은 빼돌렸다.
피해자들은 ‘가상화폐’, ‘블록체인’ 등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50~70대로 주부, 은퇴한 직장인 등이 대다수이다. 이들은 대부분 사업의 내용보다는 수익률에 현혹되어 ‘묻지마 투자’를 진행했다.

코인 다단계 사기 구조 예시 사진 (출처_머니투데이)

불법 다단계 코인사기 속출
불법 다단계 코인사기 피해도 만만치 않다. 전문 다단계 일당들은 코인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수백억원을 가로채왔다.
서울 강남에서 주로 활동한 다단계 코인사기 업체들이 전국에 센터를 세우고 투자자를 끌어 모으면서 피해자들을 지속적으로 양산하고 있다. 이들로 인해 은퇴·노후자금을 잃어버린 피해자만 수만 명으로 책정된다.
이러한 다단계 코인 사기에서 센터장급 이상 되는 사람들은 오래 전부터 사기에 몸담았던 사람들로 보인다는 것이 피해자들의 공통의견이다.
다단계 코인 사기에서 최상위에는 처음 ‘사기 코인’을 만든 설계자가 있고, 그 아래 지역 센터장이 있다. 센터장들은 코인을 낮은 가격으로 대량으로 보유해 놓았다가 투자자들에게 어느 정도 코인을 구매하면 매달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다며 현혹한 뒤, 미끼를 문 투자자에게 동시다발로 팔며 투자를 권유한다.
또한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차등 지급하면서, 투자자가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 다른 투자자를 계속 모집해 오도록 유도한다. 이후 ‘사기 코인’이 문제가 되면 잠수를 하거나 도피를 해, 투자자들은 가치없는‘사기코인’만 가진 채 투자금을 잃게 된다.
이렇게 사기를 치고 경찰에 검거되지 않은 일당들은 전국을 돌아다니며 ‘코인’의 이름만 바꿔, 동일한 수법으로 계속해서 사기를 벌이고 있어 피해 규모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다단계 코인사기’ 코인업 대표와 운영진 5명 구속
한편 지난 4월 수천억 원대 투자사기 가상화폐 업체 ‘코인업’의 대표 강 모 씨와 함께 투자자를 모집해 사기 행각을 벌인 운영진 5명이 공범으로 구속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코인업에서 ‘총재’와 ‘총괄CFO’ 등의 직함을 달고 다단계 조직을 관리한 혐의로 61살 A 씨 등 5명을 지난 4월 30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총 6개월 동안 코인업 대표 강 모 씨와 함께 “코인이 상장되면 수백 퍼센트의 고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면서, 다단계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수천 명에게 자금 수천억 원을 불법 수신한 것으로 보고, 이들이 “피해 투자금을 돌려주겠다”며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 신고를 하지 못하게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문을 연 코인업은 ‘1천 만 원을 투자하면 8주 뒤에 1500만 원으로 돌려준다’는 등의 말로 투자자 수천 명을 현혹해 수천억 원의 투자금을 끌어 모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또한 비상장 암호화폐 ‘월드뱅크코인(WEC)’을 국내외 암호화폐 거래소에 상장해 400~500%의 수익을 보장한다고 홍보해 투자자 수천 명을 끌어 모았다.
이들은 신규 투자자를 모집한 기존 투자자에게 높은 직급을 주는 등 다단계 방식을 활용하기도 했다. 피해자 대부분은 50~70대로 노후자금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물선으로 알려진 러시아 순양함 '돈스코이호' 투자 사기 의혹 사건과 관련해 신일그룹(현 신일해양기술) 압수수색을 마친 경찰이 지난 8월 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신일그룹 사무실에서 압수물품을 옮기고 있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8시30분께부터 전담수사팀 등 27명을 동원해 서울 영등포구 신일그룹과 서울 강서구 신일그룹 돈스코이호국제거래소를 포함한 8곳을 압수수색했다. (사진_ 뉴시스)

‘돈스코이호 사기’ 신일그룹 관계자 모두 실형
경북 울릉도 앞바다에서 150조 원어치 금괴가 실린 보물선 ‘돈스코이호’인양사업을 한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해 90억 원가량을 부당 취득한 신일그룹(현신일해양기술) 관계자들이 1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지난해 4~7월 신일그룹이 금괴가 실린 돈스코이호를 인양할 것이라는 허위사실을 신문광고 등을 통해 유포했다. 선박 인양 후에는 신일골드코인(SGC)을 보유한 사람들에게 수익을 배당하겠다고 속여 투자금 89억 원을 모은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 기소됐다. 이 사건의 피해자들은 2600여 명으로 추정된다.
지난 5월 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최연미 판사는 신일그룹 전 부회장 김모씨(52)와 신일그룹 돈스코이호 국제거래소 전 대표이사 허모씨(58)에게 사기 혐의로 각각 징역 5년과 4년을 선고했다. 신일그룹 대표이사를 맡았던 류모씨(49)는 징역 2년, 돈스코이호의 탐사 좌표 등을 제공한 진모씨(68)는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주범인 신일그룹 회장 류승진(44)은 해외 도피 중이다.
이번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해 피해자들로부터 약 89억원 상당을 편취했다”며 “수천 명에 이르는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향후에도 회복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번 사건의 피해자들이 2600여 명에 달하고, 피해회복이 이뤄질 가능성도 낮은 것에 비해
1년 6개월~5년 선고는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이번 판례가 코인사기 단체들에게는 ‘모범사례’로 작용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코인사기’ 신고상담 증가, 정작 수사의뢰는 줄어
한편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유사수신 신고 및 상담건수는 889건으로 전년 대비 24.9% 증가했다. 다만 유사수신혐의로 금감원이 수사당국에 수사를 의뢰한 건수는 같은 기간 9.2% 감소한 139건이었다.
유사수신 사기에 대한 홍보강화와 국민들의 인식 제고로 신고와 상담건수는 늘었으나, 수사의뢰가 어려운 단순 제보수준의 신고가 많았고 기존 수사의뢰 업체와 중복되는 경우도 있어 수사의뢰 건수는 오히려 줄었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또한 수사의뢰건 139건 중 개략적인 정보파악이 가능한 120건을 대상으로 피해규모를 살펴본 결과 1인 당 평균 피해금액은 6910만 원으로 남성(9650만 원)이 여성(4740만 원)보다 두 배 가까이 많았다.
연령대별 피해 현황에서는 60대가 전체 피해건수가 40.5%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30대가 36.4%로 뒤를 이었는데 남성은 60대, 여성은 30대 피해자가 많았다.
지난해 금융당국이 수사 의뢰한 업체들 중 상당수는 ‘금융업’을 가장하거나 ‘가상통화’ 관련 유형이 절대 다수를 차지했다.
이에 금감원은 유사수신업체나 유사수신 의심 사례를 발견하면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투자 권유를 받는 경우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에서 해당 업체가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먼저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유사수신 신고 및 상담건수는 889건으로 전년 대비 24.9% 증가했다. 지난해 금융당국이 수사 의뢰한 업체들 중 상당수는 '금융업'을 가장하거나 '가상통화' 관련 유형이 절대 다수를 차지했다. (출처_금융감독원)

찾기 어려운 투자 원금, 각별한 주의 필요
문제는 전국에 피해자들이 퍼져있지만 피해 당사자인 투자자 고소가 활발히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이다. 이러한 ‘코인사기’에 대한 피해는 계속해서 늘고 있지만 경찰 등에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신고상담은 하지만 정작 고소 등의 수사 의뢰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는 사기 업체가 맞고소를 운운하며 압박하거나, 늦게라도 원금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때문에 쉽사리 움직일 수 없다고 피해자들은 답한다.
하지만 ‘코인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의 피해는 회복되지 못할 뿐 아니라 향후에도 회복가능성이 없어보인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투자자가 적극적으로 고소를 해서 수사에 협조하는 것이 더 많은 피해자들을 양산하지 않는 일”이라고 조언한다.
‘내 손을 떠난 돈은 돌아오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 이처럼 한 번 잃어버린 투자금은 다시 찾아오기 힘들다. 이에 투자자들은 눈앞에 보이는 ‘고수익’에 현혹되지 말고 실체가 있는 제대로 된 사업인지, 돌다리도 두르려보고 건너는 신중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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