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_YK법률사무소)

[시사매거진 = 박지성 기자]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저질러진 ‘보이스피싱’의 피해금액이 최근 5년 사이 1조 원에 육박했다.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2014년부터 작년까지 집계된 보이스피싱 범죄 건수는 10만건이 넘는다. 심지어 수법이 점점 진화하고 지능화되고 있어 골치를 앓고 있다.

전자금융사기의 일종인 보이스피싱은 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타겟 삼고 있다. 물론 보이스피싱 피해 사기에 당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최근 들어 자신도 모르게 가해자로 연루되는 사례들이 증가하고 있어 문제다. 물품대금이나 가상화폐 등의 환전 금액을 인출하여 송금만 해주면 수수료를 주겠다며 가담자들을 모집하여 범죄에 연루되게 만드는 것이다. 위와 같이 전자금융사기 보이스피싱 가담자로 혐의가 인정된다면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된다.

이러한 피해는 주로 노인들이나 취업난을 겪는 젊은이들 아르바이트를 찾는 주부들에게서 많이 나타난다. 이들은 ‘고액 알바’ ‘단순 알바’ 라는 말에 현혹되어 보이스피싱 가담자가 되어버리는 것이다. 특히 젊은 층들은 취업, 구인 사이트에 ‘단순, 고액 아르바이트’라는 광고에 쉽게 빠져든다. 통장 대여를 해주고 송금만 해주면 건당 수수료를 많게는 20만원까지 준다고 하니 당연히 관심이 갈 수밖에 없다. 이 경우 가해자로 연루되기 십상이라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YK법률사무소 강경훈대표변호사는 “보이스피싱(전자금융사기)에 사용될 것을 몰랐다 하더라도 통장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 한 사실 만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전자금융거래법에서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대가를 요구, 약속하며 대여 받거나 대여해주는 행위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엄벌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음 행위는 미수범도 처벌되며 상습범은 가중처벌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경우에 따라 피해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해야 할 수도 있다며 최대한 사건에 연루되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것이 그의 의견이다.

이어 강변호사는 본인의 통장이 타인에게 넘어간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었다 할지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스스로 제공한 사실이 없었더라도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에 결백을 적극적으로 증명해야만 한다. 하지만 이는 법률을 잘 모르는 일반인이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라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처벌을 낮출 수 있는 최선책이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강변호사는 “현재 사법부는 보이스피싱에 대해 무관용원칙을 적용할 만큼 엄벌에 처하고 있는 추세다. 때문에 억울하게, 혹은 실수로라도 가담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꼭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처벌 무게를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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