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김민건 기자] 최근 충북 제천의 한 고등학생이 집단폭행과 유사강간에 시달렸다는 글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와 파문이 일고 있다. 글쓴이는 ‘가해학생들이 피해자의 항문에 소주병과 칫솔, 담배 등을 꽂는 등 온갖 모욕을 줬다’고 폭로하였다. 클럽 ‘버닝썬’ 사건에서도, 남성이 변기 위에 앉은 여성을 유사강간하는 몰래카메라 영상이 공개되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최근 이와 같은 유사강간 사건이 증가하면서 ‘유사강간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유사강간죄는 그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강간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는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등 강제로 유사성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과거 유사강간죄가 신설되기 전에는 강제로 항문성교나 구강성교를 한 경우 피해자가 받게 되는 성적 수치심이 강간죄와 다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를 강간죄로 처벌하지 못하고 강제추행죄로 처벌할 수밖에 없다는 문제점이 있었고, 이에 2012년경 유사강간죄가 신설되기에 이르렀다.

유사강간죄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강간죄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것에 비추어 보면, 그 처벌이 매우 중함을 알 수 있다. 유사강간죄의 경우에도 강간죄와 마찬가지로 벌금형 규정이 따로 없어 징역형으로만 처벌되며, 최근 성범죄에 대해 엄격하게 처벌하는 경향이 있어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다.

사진_이현중 변호사

유사강간죄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신상정보가 등록되거나 공개될 수도 있어 사회생활에 많은 불편함을 겪게 된다. 전자발찌 착용이나 취업제한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그런데 유사강간과 같은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더라도 법률적 지식이 부족한 피의자가 스스로 결백을 입증하기는 매우 어렵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초기에 잘못 대응하게 되면 억울하게 혐의를 받더라도 나중에 이를 뒤집기 힘든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유사강간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다면 수사 초기부터 신속하게 성범죄에 특화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하다.

이현중 변호사는 경찰대를 거쳐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법무법인 세종을 거쳐 현재 더앤 법률사무소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활동하고 있으며, 서울송파경찰서와 서울영등포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전문위원을 맡고 있다.

저작권자 © 시사매거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