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헌옥 변호사 (사진_법무법인 새미래)

[시사매거진=박지성 기자] 얼마 전 대전고등법원 청주 제1행정부는 청주시가 A사에 대해 청구한 ‘폐기물처리업 허가취소 처분’ 항소심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 A사는 2017년 1월 1일부터 6월 4일까지 허가용량보다 1만 3000톤 넘는 폐기물을 과다 소각해 15억여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이에 청주시는 과다 소각 시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조항을 적용해 허가취소처분을 내렸고 A사는 이에 불복해 집행정지 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가 A사의 손을 들어주자 청주시는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쟁점이었던 폐기물처리 관리법 시행규칙상 단순 과다소각 만으로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볼 수 없다는 원심과 같이 해석하고, 근거 법령을 잘못 적용해 취소한다”면서 “다만 추가 처분 사유는 이 사건과 별개의 처분을 할 수 있으며 그 적법성은 현재 판단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사례와 관련해 대전시 서구 둔산동의 법무법인(유한) 새미래의 정헌옥 변호사는 “최근 환경부는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폐기물 투기, 방치, 수출 등 불법폐기물처리를 근절하기 위해 ‘불법폐기물 특별수사단’을 발족하였고, 필요할 경우 경찰, 관세청 특별사법경찰 등과 공조수사를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언급했다.

또한 환경부는 폐기물의 불법 처리로 부당 이득액을 얻은 경우 그 5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고 과태료가 부과되는 불법 행위 중 일부는 징역이나 벌금형으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폐기물 보관량을 초과한 처리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대신 반입금지 명령을 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 변호사는 “아울러 만일 고의나 중과실로 불법 폐기물을 운반한 경우에는 운반자도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그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라면서 “한번 받으면 영구적인 폐기물 처리업 허가에 대해서는 유효기간을 정하고 주기적으로 자격과 능력을 점검하기로 했으며 허가가 취소된 후에는 10년 내에 다시 허가를 받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반적으로 시·군·구의 장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해야 하고 폐기물처리사업에 대한 조정을 해야 하며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는 사업장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해야 한다.

더욱이 환경부는 지정폐기물 배출자 등에 대해 감시전문기관에 의한 감시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에 정헌옥 변호사는 “만일 폐기물처리업체의 허가가 취소되거나 영업정지를 받는다면 실질적인 폐업이 되거나 사업에 큰 손해를 입게 된다”면서 “다만 일정조건에 해당할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28조에 따라 영업정지를 과징금 처분으로 대체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로부터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형사 고발되거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 폐기물처리업체는 조속히 청문을 요청해 행정처분에 대한 반론을 제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정 변호사는 “게다가 불법으로 폐기물이 처리된 땅의 토지주에게 폐기물처리에 대한 행정 조치명령이 내려지거나 불응 시 형사처벌도 있을 수 있으므로 부당한 처분이라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면서 “이처럼 권리구제와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대응방향을 수립하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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