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사진_뉴시스)

[시사매거진=박희윤 기자] 청와대는 18일 문재인 대통령의 사위가 태국에서 특혜 취업을 했다는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의 의혹 제기에 대해 "어떤 특혜나 불법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 사위의 취업에 있어서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의 그 어떠한 특혜나 불법도 없었다"고 밝혔다.

고 대변인은 또 문 대통령의 딸 다혜씨 가족의 해외 체류와 현지 취학에 어떤 문제도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의 손자는 정당한 절차를 거쳐 학교를 다니고 있음을 말씀드린다"며 "지난 1월 29일 청와대에서 밝힌대로대통령 자녀의 부동산 증여·매매 과정 및 해외 체류와 관련해 어떠한 불법이나 탈법이 없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드린다"고 언급했다.

고 대변인은 “곽 의원이 대통령 가족의 사생활을 공개해 경호와 안전에 심각한 문제를 불러 일으켰다”며 "비상식적이고 도를 넘는 악의적 행태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곽 의원은 전직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다"며 "대통령과 가족의 경호 및 안전이 그 어떤 사유로도 공개될 수 없다는 점을 곽 의원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모르고 있다면 제대로 된 민정수석의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 가족의 집 위치, 다니는 학교, 직장 등 사적인 부분의 공개가 대통령과 가족에게 얼마나 위해한 일이 되는지 그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곽 의원일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어린 손자가 다니는 학교까지 추적해 공개하려는 행위가 국회의원의 정상적인 의정 활동인지 묻고싶다"고 지적했다.

앞서 곽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 대통령의 사위 서모씨의 해외 취업 특혜 의혹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곽 의원은 "지난 6월3~5일 방콕에 있는 '타이 이스타제트'를 방문해 사위의 취업 사실을 확인했다"며 "공개 채용이 아니라 회사 인포메일로 이메일이 와서 채용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곽 의원은 그동안 서씨가 이스타항공과 합작을 염두에 두고 태국 자본이 만든 회사에 특혜 취업했다는 의혹을 제기해 왔다. 이스타항공은 전직 국회의원이자 문재인 대선 캠프 직능본부 수석부본부장을 지냈던 이상직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 설립한 회사다. 문재인 정부가 이 이사장을 공직에 임명한 대가로 서씨가 특혜를 받은 것 아니냐는게 곽 의원의 주장이다.

곽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다혜씨의 아들의 취학 관련 의혹도 제기했다.

그는 "2018년 7월 다혜씨는 아들이 다니고 있는 초등학교에 해외 이주를 위한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전출학교로 프렙스쿨(prep school)이 기재돼 있다"며 "현지인 가이드를 통해 이 학교 관계자에게 전화로 확인했는데 외손자 이름으로 등록된 학생이 없고, 현재 다니는 학생도 없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프렙스쿨은 1년 학비가 2500만원 정도인데, 외곽에 고급주택 단지 내에 위치한 1년 학비가 3200만원에 달하는 국제학교도 있다"라며 "대통령 외손자가 어느 국제학교에 다니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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