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_기업자문지원단)

[시사매거진 = 박지성 기자] 작년부터 과세표준 구간 5억 원 초과가 신설되었고 최고세율이 42%로 인상됐다. 특히 성실신고 확인제도 적용대상도 도·소매업의 경우 매년 개인사업자가 납부해야 할 금액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만약 세금 부담이 큰 개인사업자라면, 법인 전환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급여, 상여금, 퇴직금, 배당 등을 통해 세금을 절감하면서도 대표의 이익을 환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인 전환이 필요한 기업은 다음과 같다. ▲성실신고 확인제도 대상 기업 ▲ 기업 소유 부동산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을 했거나 예정기업 ▲기업 승계 고려 기업 ▲ 당기 순이익과 사업소득 이외 다른 소득(이자/배당, 부동산 임대소득 등)이 많은 기업 ▲임대사업자 가업승계 고려 기업 ▲ 금융권 대출이나 정부기관 입찰을 자주 하는 기업 ▲ 정부 정책자금 지원 및 기타 고용지원 정책의 혜택을 받고자 하는 기업 ▲ 투자유치가 필요한 기업 등이다.

그러나, 사업을 병행하면서 개인이 법인 전환 서류 등의 단계를 확인하는 것은 쉽지가 않다. 만약 법인 전환을 고려하고 있다면 '기업자문지원단'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종합적인 기업 경영컨설팅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 '기업자문지원단'은 세 감면 포괄양수도, 현물출자, 일반 사업양수도 방법부터 세금 감면이나 면제를 받기 원하면 세 감면 포괄양수도 방식 등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개인사업자가 법인 전환 시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 상세한 컨설팅을 진행해, 고객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으며 월 100개 업체 상담을 도와주고 있다.

이에 기업자문지원단 관계자는 "법인으로 전환할 때에는 전문가와 상의 후 다양한 방법을 생각해야 한다"며 "회사의 업무 특성부터 향후 매출, 기업의 자금여건, 회사 사정에 정확하게 이익이 되는지 현명하게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법인 전환의 목적은 합리적인 세금 운영과 성실신고 확인제도이다"며 "가업승계로 상속이나 증여세 부담이 되거나 금융기관 대출과 정부기관 입찰 등의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 고민하는 개인사업자에게는 꼭 필요한 절차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기업자문지원단은 개입사업자 법인 전환 전문 회사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 및 문의는 공식 홈페이지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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