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김성민 기자]법치주의 바로 세우기(이하 법세련) 행동연대 이종배 대표는 6월 18일 유은혜 교육부 장관을 서울중앙지검에 직무유기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세련측은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전교조의 연가투쟁을 저지하지 않고 사실상 허용하여 심각한 직무유기를 범했다며 장관직을 사퇴하고 검찰 수사를 받으라고 주장했다.

원래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에서 고발을 계획했으나 학부모 단체가 교육부 장관을 고발하는 것 보다 시민단체에서 하는 것이 낫다는 내부 결정에 따라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에서 고발을 진행하게 됐고 법리검토때문에 조금 늦어졌다고 밝혔다.

한편, 법세련은 최근(4.30)에 결성된 단체로서 권력을 통제하고 국민의 자유와 인권의 최후보루인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뜻을 같이 하는 시민과 법조인이 함께 행동하는 단체이다.

다음은 '법세련'의 기자회견문이다.

불법에 눈 감은 유은혜는 교육부 수장으로서 자격이 없다.

장관직을 즉각 사퇴하고 성실히 검찰 수사 받을 것을 촉구한다.

연차휴가 또는 조퇴를 통해 시위에 참가하는 연가투쟁은 학생들의 절대적 기본권인 학습권을 침해하고 단체행동을 금지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불법행위이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될 수 없다.

하지만 교육부는 전교조의 불법단체행동을 사실상 허용하여 학생들이 학습권을 침해당하는 것을 외면하는 무책임한 모습을 보였다.

정부조직법과 교육기본법, 국가공무원법, 교원지위법 등에 따라, 교육부 장관은 학교 교육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학교를 지도·감독을 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따라서 유은혜 장관은 전교조가 연가투쟁을 예고했을 때부터 적극적이고 강경한 반대 입장을 전달하여 사전에 불법적인 단체행동을 차단하여야 했음에도 이를 방기하고 오히려 불법시위를 허용하였고, 전교조의 연가시위 이후에도 불법적인 행동을 한 교사에 대해 사법처리 및 강력한 징계를 내릴 것을 징계권자에게 지시해야 함에도 오히려 징계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밝혀 불법을 저지른 교사에게 면죄부를 주었다. 이는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죄를 범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유은혜 장관을 직무유기죄로 형사고발을 한다.

유은혜 장관은 한유총(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개학연기에 대해서는 “학습권침해·불법이라며 무관용으로 엄단 조치”하겠다며 결기를 보이더니 전교조의 학습권침해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한 없이 약한 모습을 보이는 이중적인 행태에 학생과 학부모는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어느 분야 보다 공정하고 정직해야 할 교육부 수장이 자신의 편향적인 이중 잣대로 법과 원칙을 유린하고 법치주의를 훼손하여 교육부 수장으로서 자격을 상실하였으므로 유은혜 장관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

불법에 대한 교육부의 안일하고 이중적 태도에 경종을 울리지 않는다면 제2, 제3의 연가투쟁은 계속적으로 발생할 것이고 이로 인한 학교 혼란과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는 고스란히 우리 학생과 학부모, 동료 교사들이 큰 피해를 입게 되므로 반드시 유은혜 장관을 엄벌에 처해 불법적인 단체행동을 퇴출시키고 아이들의 학습권을 보호해야 한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이미 교육부 수장으로서 신뢰를 상실하였고 자리를 지키는 것이 무의미 하므로 즉각 사퇴하고 성실히 검찰수사를 받을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19.6.17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 대표 이종배

 

저작권자 © 시사매거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