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점마을 환경오염피해구제, 신청비료공장 매입 후 환경공원 조성·사후관리 적극 추진

정헌율 익산시장(사진_익산시)

[시사매거진/전북=김창윤 기자] 환경부가 익산시 함라면 장점마을에 대한‘익산 장점마을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실태조사’결과 주민들의 암 발생에 인근 비료공장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여진다고 판단했다.

익산시(시장 정헌율)는 지난 12일 열린‘익산 장점마을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실태조사’용역 최종 자문회의에서 이같이 결론 냈고 오는 20일 주민들에게 구체적인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환경부는 건강영향조사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공장 가동이 주민들의 암 발생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했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11일 익산 장점마을 환경비상대책 민관협의회의 요구를 수용해 최종 자문회의를 하기 전 환경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합동조사협의회의를 통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 자리에서 환경부는“일부 연구진들은 원인과 결과 간의 명확한 인과관계를 추적할 수 없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행정에서는 정책적인 판단과 사회적인 문제를 감안해 적극적인 해석을 하기 위해 노력했다”며“공장 가동이 주민들의 암 발생에 영향을 준 것이라는 해석으로 환경오염피해구제를 신청하려고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환경오염피해구제는 환경오염피해 인과관계의 개연성이 있을 경우 사업자 원상회복 및 배상책임이 있으나 원인자가 무자력자일 경우 환경부에서 구제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를 토대로 환경부와 익산시는 오는 20일, 장점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용역 최종보고서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익산시는 용역결과를 토대로 (유)금강농산 사업 부지를 매입하고 향후 환경공원을 조성해 실추된 함라지역의 친환경 이미지를 되찾을 계획이다.

시는 장점마을 주민들 뿐 아니라 시민, 시의회 등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사업추진 속도를 높일 수 있다고 내다봤다.

또한 건강영향조사가 완료되면 이를 근거로 본격 사후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은 장점마을 주민건강 검진을 통한 사후관리와 주변 환경오염 모니터링을 지속 실시한다. 건강피해 주민에 대한 피해구제 추진 역시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익산시 관계자는 “앞으로는 이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배출시설 지도점검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장점마을 주민들에 대한 사후관리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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