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김민건 기자] 직장을 다니게 되면 깨어있는 시간에는 집보다 직장에 있는 시간이 더 많다. 우스갯소리로 가족보다 더 자주 본다는 말이 나올 정도이다. 그만큼 직장 내에서의 인간관계도 매우 중요한데, 직장 동료들과 이야기를 하며 교류를 하다 보면 성에 관한 농담을 하는 장면도 종종 볼 수 있다.

만약 아무런 생각 없이 내뱉은 말로 인하여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경우에도 가벼운 농담으로만 여길 수 있을까? 성범죄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보았을 때 당연히 형사 처벌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이러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이때까지는 성희롱 행위 자체를 직접적으로 처벌하는 규정이 따로 없어 직장 내 성희롱을 형사 처벌할 방법이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아무 생각 없이 농담을 하다가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다. 직장 내 성희롱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직장 내 성희롱 가해자를 형사 처벌하는 관련법들이 잇따라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직장 내에서 문제되는 것은 성희롱뿐만이 아니고, 강제추행과 준강제추행,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과 같은 성추행 범죄도 종종 발생한다. 과거에는 직장 내 성추행 사건을 내부적으로 무마시키려는 경우가 많았고, 피해자들도 성범죄를 당하였다는 사실이 외부에 알려질 것이 두려워 크게 문제 삼지 않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피해자도 당당하게 자신의 피해사실을 알리는 경우가 많고, 내부적으로 이를 무마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처리하려고 하는 추세이다.

(사진_이현중 변호사) 이현중변호사는 현재 더앤 법률사무소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활동하고 있으며, 서울송파경찰서와 서울영등포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전문위원을 맡고 있다

이와 같은 직장 내 성범죄 사건은 다른 경우보다 더욱 엄격하게 처리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전과가 없거나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기소유예 등 선처된다는 보장이 없고, 유죄판결을 받게 되는 사례가 많다. 실형을 피하였다고 하더라도,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취업제한명령 등 상당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직장 내 성희롱이나 성추행 혐의를 받게 된 경우 직장에서 내부적으로 잘 해결해 줄 것이라는 안일한 기대를 갖는 것은 위험한 접근이다. 이러한 성범죄 사건은 사회적, 경제적으로도 향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처벌의 수위도 점점 높아지는 추세이므로, 피의자 혼자 대응할 것이 아니라 사건 발생 초기부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현중 변호사는 경찰대를 거쳐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법무법인 세종을 거쳐 현재 더앤 법률사무소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활동하고 있으며, 서울송파경찰서와 서울영등포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전문위원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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