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 김길수 발행인

(시사매거진254호=김길수 발행인) 민노총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500여 명은 5월 31일로 예정된 현대중공업 임시 주주총회 장소인 울산시 한마음회관을 지난달 27일 기습적으로 불법 점거하고 농성을 시작했다. 또 300여 명은 울산 본사 본관 진입을 시도하다가 저지하는 직원들과 충돌했고, 그 과정의 부상으로 병원 이송된 직원 7명 중 1명은 실명 위기라고 한다.

현대중공업 물적 분할 주주총회가 예정된 장소에서 점거 농성으로 인해 시민들의 피해도 잇따르고 있다. 울산시 한마음회관 3층에서 운영되는 외국인학교 학생들은 5월 31일까지 등교가 불가능하게 됐다. 현대중공업 노조가 점거한 한마음회관은 현대중공업이 운영하는 문화복지시설로, 하루 5000여 명의 시민이 이용하는 곳이다. 노조 측은 주총 당일까지 점거를 계속한다는 계획이어서 시민 피해는 갈수록 늘어날 것이다. 한마음회관 내 입점해 있는 식당과 커피숍 업주들은 지난달 27일 오전에 울산동부경찰서를 찾아 노조원들의 퇴거를 공식 요청했다. 이곳에서 발생하는 매출은 하루 2000여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울산지법은 현대중공업이 제기한 주주총회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하며, 주총장을 봉쇄하거나 단상을 점거하는 행위, 주총 준비를 위한 회사 측의 인력 출입을 막는 행위 등을 금지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엔 1회당 5000만 원을 회사에 지급하라고도 했다.

하지만 민노총은 법원의 결정에 대해 보란 듯이 이를 정면으로 거슬렀다. 법치 사회의 표본이 돼야 할 법원의 결정이 한순간에 무시당한 셈이다. 이는 지난달 22일 현대 본사 진입을 시도하며 경찰관을 폭행한 현대중 노조원 2명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에 대한 역풍으로 해석되고 있다. 경찰관이 폭행을 당하는 등 공권력이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이 결국은 민노총을 더욱 기고만장하게 만들고 경찰은 물론, 법원의 결정까지 무시하는 풍경을 만들어 낸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민노총을 지지 세력으로 여겨, 불법 폭력조차 방관・방조해왔다. 지난해 10월 민노총의 경북 김천시장실 무단점거, 11월 충남 유성기업에서 민노총 조합원의 회사 간부 집단폭행에 대해 경찰이 장시간 방치했는가 하면 현행범을 검거하지도 않았다. 강제징용근로자상 철거와 관련해 부산시청에 난입했는데 부산시장은 철거에 대해 사과까지 했다. 주 52시간 근무제 법 개정과 관련한 민노총의 국회 앞 집회 때에는 참가자들이 국회 담장을 부수고 경찰에게 불법 폭력을 행사해 경찰이 현장에서 25명을 연행했지만 대부분 석방했다.

대한민국 헌법의 자유민주주의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헌법은 의사 표현의 자유로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근로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그 자유와 권리는 법에 규정된 절차와 방법에 따라 행사해야 한다. 목적이 아무리 숭고하더라도 그 목적 자체가 결코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다. 자유와 권리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생겼는데도 법 집행 당국이 집행하지 않고 계속 방치한다면, 더 큰 공익과 다른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다.

과연 민노총은 법 위에 군림하는 초법적인 단체인지 의구심이 생긴다. 민노총의 법적 일탈을 공권력이 막지 못하면 과연 누가 억제를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경찰과 검찰, 법원, 그리고 문재인 정부 전체가 초법적인 민노총을 묵인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를 망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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