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보호책임관 및 희망 교원 대상… 관련 법령·대응 방법 등 안내

찾아가는 교육활동보호 연수 추진(사진_전북도교육청)

[시사매거진/전북=이슬 기자] 학부모·학생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라북도교육청이 교원들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도내 14개 지역교육청을 순회하며 ‘2019 찾아가는 교육활동보호 연수’를 추진하고 있다.

이미 남원·무주·임실·군산·전주·김제지역 연수를 마쳤고, 6월에는 지난 3일 완주를 시작으로 장수(10일), 순창(11일), 진안(13일), 익산(17일), 고창(18일), 부안(24일), 정읍(25일)으로 이어진다.

특히 지난해에는 2~3개 시군 연합으로 진행했던 연수를 14개 지역청별 연수로 변경하고, 연수대상도 교권보호책임관 뿐만 아니라 희망 교사로까지 확대했다.

연수는 이나연(법무법인 공간) 변호사가 강사로 참여해 교육활동 보호 관련 법령과 교육활동 침해 유형 및 대응 방법 등을 설명한다.

또 도교육청 초·중등 담당 장학사들이 올해 교육활동 보호와 지원계획, 전북교원치유지원센터 운영 등에 대해 안내한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운영되는 전북교원치유지원센터는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 지원 ▲교원상처치유지원프로그램 운영 ▲교육활동 보호 및 침해 예방 프로그램 운영 ▲교육활동 침해 학생 및 보호자의 재발방지 상담 지원 ▲기타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제반 사업 운영 등의 역할을 맡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부당한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예방 중심의 연수를 통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역량강화를 지원하고자 한다”면서 “교원과 학생·학부모 간 상호존중 기반의 교육활동 보호 연수를 통해 인권우호적인 학교문화가 조성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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