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정유경 기자]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에 따라 강원도 삼척에 지으려고 했던 원전 사업을 추진하지 않기로 한데 이어 해당 부지와 관련된 예정구역 지정도 철회했다. 지정 고시 7년여만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전경 (사진_정유경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제66회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를 열고, 삼척시 대진원자력발전소 예정구역 지정 철회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대진원전 예정구역은 삼척시 근덕면 부남리·동막리 일대 317만8454㎡ 부지이다.

산업부는 삼척시 원전 예정구역 지정 철회를 고시할 예정이다. 관보에 게재(1주일 내외 소요)되는 대로 효력이 발생한다.

이번 철회 조치는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이 지난해 6월 15일 사업종결을 결정해 예정구역 유지의 필요성이 없어졌고, 삼척시와 지역주민도 지정 철회를 강력히 요청함에 따라 결정됐다.

대진원전 예정구역 지정 고시는 2012년 9월 이뤄졌지만 2014년 삼척시 주관 원전유치 찬반 주민투표에서 ‘반대’가 85%나 됐다. 2011년 4월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폭발사고 이후 원전사업에 대한 불안감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강원도와 삼척시는 원전 예정구역 해제를 계기로 해당 부지를 수소거점 단지로 적극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도 삼척시를 지난 29일 ‘수소생산기지구축사업’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는 등 삼척시의 수소거점 도시 육성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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