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수급자, 외국기관 억대 연봉 자진신고해야

국제기구 등 억대 연봉 비과세소득 자진신고로 연금수급액 일부 정지 형평성 제고 

유승희 의원

[시사매거진=김성민 기자]공무원 연금, 국민연금, 군인연금 수급자가 외국기관에서 평균 연금월액 이상의 소득이 발생할 경우 자진 신고하게 하는 연금 3법 개정안이 제출되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ㆍ성북갑ㆍ3선)은 23일(목)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 연금법 개정안」, 「군인연금법 개정안」,「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퇴직연금, 퇴역연금, 노령연금 수급자가 연금 외의 별도의 소득이 있는 경우 연금에서 일정 금액을 지급 정지함으로써 연금 지급의 형평성을 도모해왔다.

그런데 국제연합 등 외국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직무수행의 대가로 받는 급여는 비과세소득으로 근로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아 퇴직연금 등을 전액 수령하게 됨으로써 연금 지급 형평성과 관련하여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에 연금 수급자가 외국기관에서 근무한 대가로 받는 급여 등 비과세소득금액의 월평균 금액이 전년도 평균임금월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단에 자진신고하여 연금의 일부를 정지하도록 하는 연금 3법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유승희 의원은 이와 관련 “해수부장관 후보자가 UN 산하 세계해사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며 1억3천3백만 원의 연봉을 받으면서도 공무원 퇴직연금을 매달 316만 원씩 받을 수 있었던 것은 UN 산하 기관의 근로소득은 과세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이라며 “외국 기관에서 근무하면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수급자 스스로 공단에 신고하도록 하여 연금지급의 형평성을 제고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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