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5년간의 체납 31,592건 징수 추진

- 미납분 5월 31일까지 납부… 미납 시 재산 압류 등 강제징수

강동구청 전경

[시사매거진=김민수 기자] 강동구(구청장 이정훈)가 환경개선부담금 2019년 1기분 독촉분과 지난 체납분 31,592건에 대해 체납 정리기간을 운영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따라 연2회(3월, 9월)부과되며 환경오염의 원인자로 하여금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하여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1993년도부터 시행되어온 제도이다.

특히, 납부된 금액은 대기 및 수질환경 개선, 저공해 기술 개발연구비 지원, 자연환경보전사업 등을 위해 사용된다. 지난 3월 부과된 정기분은 작년 하반기(7월~12월) 동안 경유차를 보유한 소유자에게 부과됐으나, 저공해자동차 및 유로5, 6등급 경유차는 부과 면제된다.

부과금의 산정은 차량 배기량을 기준으로 한 오염유발계수, 차량의 노후정도를 기준으로 한 차령계수, 지역계수, 기본부과금액을 곱하여 차등 부과되고 차량 취득 또는 말소 등 변경이 있으면 일할 계산 된다.

5월 발송한 독촉분의 납부기한은 5월 31일까지로 가까운 은행이나 전용계좌, 이텍스, ARS전화(1599-3900), 인터넷지로 등을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등 강제징수 할 예정이므로 기한 내에 납부해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기타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강동구청 맑은환경과로 문의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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