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정유경 기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15일 호주 시드니에서 진행 중인 제44차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 연차총회에서 EMMoU(자문, 협력, 정보교환에 관한 다자간양해각서) 정회원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불공정거래 조사 등 회원국 간 최대한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날 정회원 가입기념식에는 최준우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원승연 금융감독원 부원장 등 MMoU 및 EMMoU에 가입한 8개국 10개 증권감독기관이 참석했다.

2016년 8월 도입된 EMMoU(Enhanced MMoU)는 불공정거래 조사 관련 회원국 간 공조 강화를 위해 기존 MMoU보다 가입조건이 강화됐다. 한국은 작년 3월 EMMoU 가입신청서를 제출했다. 이후 12월 IOSCO 산하 의사결정그룹으로부터 EMMoU 정회원 승인을 받아 미국, 영국 등에 이어 세계에서 10번째로 가입했으며, 이번 서명식을 통해 가입 절차를 마무리했다.

EMMoU는 양해각서의 명시여부과 관계없이 당국의 권한 내에서 상대국에 허용 가능한 최대한의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법적 구속력은 없다.

자료 지원범위는 감독당국 보유 정보, 개인·기관으로부터 취득·제공받은 정보(입출금내역을 포함한 거래 재구성 정보·회계정보), 진술청취를 위한 출석 강제, 자산의 동결 조치 또는 지원, 통신업체 및 인터넷업체 접속 자료 등이다. 이런 정보들은 위반행위 조사·제재 집행, 민사소송, 행정적 제재절차, 자율규제기관의 감시, 형사 조사·기소, 집행 관련 소송 등에 활용된다.

EMMoU 가입요건은 △A(회계자료 확보, compelling Audit work papers) △C(진술을 위한 출석 강제, Compelling attendance for testimony) △F(자산동결 조치 협조, assisting with asset Freezes) △I(인터넷 접속자료 확보, compelling Internet service provider records), △T(통화자료 확보, compelling Telephone service provider records) 등이다. ACFIT를 모두 충족한 기관은 A.1 정회원, ACF만 보유한 기관은 A.2 정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는 ACF 권한만 보유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EMMoU 가입을 계기로 불공정거래 조사 등에 대한 외국 감독당국과의 국제공조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금융위·금감원은 해외 자본시장 감독당국 간 상호협력 및 정보교환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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