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_장흥군청 제공)

[시사매거진/광주전남=조은정 기자] 전남 장흥군(군수 정종순)은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장흥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를 개정하여 지난 7일 공포했다.

주요내용은 결혼장려금, 신혼부부 주거지원, 전입세대 지원기준 완화에 따른 지원 사업이다.

주목할 것은 장흥군이 생애 최초로 전입한 부부에게 결혼 축하금으로 결혼장려금 5백만원 외 2백만원의 축하금을 추가 지원해 결혼하기 좋은 장흥 이미지를 부각시킨 점이다.l

신혼부부에 대한 주거지원 시책인 주택구입 및 전세대출 이자지원, 임대주택(월세) 주거비 지원, 주택 정비 비용 지원 등은 신혼부부의 경제적 자립기반 구축과 안정적인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전입 세대에 대한 지원기준을 완화 하는 등 다양한 혜택이 포함 되어 있어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절벽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장흥군은 출산장려금과 시너지를 이뤄 결혼을 장려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으로 인구 증가를 기대하고 있다.

정종순 장흥군수는 “단순한 인구 유입 정책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인 인구감소에 대비해 정주여건 개선과 인프라 확충 등에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이다”며“군민 모두가 행복하고 특히 여성과 아이가 행복한 장흥을 위해 장난감 도서관, 실내 놀이공간 조성등으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장흥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장흥군에서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지역 소멸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지역 실정에 맞는 인구정책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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