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지방세 납세자권리헌장 (제공_강동구청)

[시사매거진=김민수 기자] 강동구(구청장 이정훈)가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해 ‘강동구 지방세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강동구 지방세 납세자권리헌장’은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선언문이다. 「지방세기본법」에 규정된 납세자의 권리를 주요 내용으로 하며, 지방세와 관련한 범칙사건조사 및 세무조사 시 납세자에게 교부하고 그 요지를 직접 낭독한다.

헌장에는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세무대리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중복조사 금지, 과세정보 비밀보호,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 및 최소한으로 조사받을 권리, 납세자보호관 등을 통해 권익을 보호받을 권리 등이 담겨 있으며,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간결한 서술문 형식으로 작성됐다.

구는 지난해 10월 「서울특별시 강동구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올해 1월부터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을 운영해왔다. 지방세와 관련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권리침해에서 납세자의 권리를 신속히 구제하고 보호하기 위함이다.

여기에 ‘강동구 지방세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하며 납세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인지하고 지킬 수 있도록 했다. 지방세 담당 등 관련 공무원 역시 지방세 납세자권리헌장을 철저히 준수해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앞장설 계획이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지방세 세무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가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납세자 권익보호를 더욱 강화하고,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을 통해 납세자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납세자 권리보호에 관한 문의는 강동구청 감사담당관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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