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조권으로 인해 후퇴되는 발코니에는 경사벽체, 외벽은 콘크리트로 설계해야 심의 진행

▲ 지난달 29일(월) 진행된 ‘동대문구 건축사회 간담회’에서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이 지역 건축사들에게 위법 건축물이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 활동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사진_동대문구청 제공]

[시사매거진=김민수 기자]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가 지역 내 위법 건축물을 근절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건축물 사용승인 이후 무단증축 등 위법행위가 다수 발생되고 있어 이를 예방하고, 위법 건축물에 대한 관리를 보다 강화하고자 나선 것이다.

동대문구는 옥상 무단증축을 억제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건축면적 150㎡ 이상의 건축물에 옥상 조경을 의무화한 바 있다. 이어 지난달 29일(월)에는 ‘지역 건축사회와 동대문구청 관계 공무원 간담회’를 열어 위법 건축 관련 법령과 방침 등 행정절차를 설명하고 지역의 건축 문제에 대한 개선 및 발전방안에 대한 의견도 수렴했다.

이달부터는 위반 면적이 50㎡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대해 이행강제금에 가중 처벌 요율을 적용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옥상 내 불필요한 설비 공간, 과도한 파라펫 등을 건축 심의 시 제한하고, 일조권으로 인해 후퇴되는 발코니에 경사벽체를 설치하고 외벽을 콘크리트로 설계한 대상 건축물에 한해 건축 심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구는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을 바탕으로 건축물 관련 위법행위를 보다 실효성 있게 억제 및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한수 건축과장은 “위법 건축물은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도시미관을 해친다”며, “위법 건축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된 건축법이 지난 4월 23일 공포‧시행됐다. 개정된 내용은 △영리 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 등에 대한 이행강제금 가중범위 상향(50/100→100/100)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감경면적 축소(85㎡→60㎡)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부과횟수 제한규정 삭제(기존 5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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