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공제제도 바람직한 개정방향은?

- 2019년 5월 14일 (화)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시사매거진=김성민 기자]가업상속공제 제도는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의 상속세 부담을 줄여 고용을 유지·확대하고 장수기업을 육성하겠다는 것이 정책목표이다.

기업들은 요건이 너무 까다롭다는 의견을 내며 완화를 요구해왔고, 국회에서는 매출액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법안 등도 발의된 바 있다. 정부는 사후관리 기간 축소, 업종전환 조건 완화 등의 대안을 고려하고 있다며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현재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이 연매출 3,000억원까지 확대되었고 공제금액도 최대 500억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국민들 눈높이에서는 부의 대물림, 조세형평성 훼손이 아니냐는 의견도 매우 높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국회의원과 경실련은 현재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문제점과 다양한 관점을 확인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공동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토론회 개요 및 프로그램

○ 좌장 : 박 훈 경실련 재정세제위원장(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

○ 발제 : 유호림 강남대 경제세무학과 교수

○ 토론

- 오문성 한양여대 조세회계학과 교수

- 김경율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

- 서정헌 중소기업중앙회 상생협력부장

- 김태주 기획재정부 재산소비세 정책관

저작권자 © 시사매거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