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개정전 국회비준 동의 사례 : 취업최저연령협약, 해사노동협약
- ILO핵심협약 87, 98호도 선례따라 국무회의후 동의안 제출해야

이정미 정의당 국회의원

[시사매거진/대구경북=구웅 기자] 정의당 이정미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률 개정 없이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이 불가능하다는 고용노동부 주장과 달리, 정부가 비준한 29개 ILO 협약 중 2개 협약은 법률 개정 전에 국회비준 동의안이 처리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7일 밝혔다.

이정미 의원이 ILO 협약 비준 및 동의안 처리 현황, 비준서 기탁일, 비준에 다른 법률안 개정 현황을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바에 따르면, 정부가 비준한 29개 협약 중 취업최저연령협약(138호), 해사노동협약(MLC) 등 2개 협약은 법률 개정 전에 국회동의를 거쳐 ILO 측에 비준서가 기탁됐다.

취업의 최저연령을 규정하는 ‘취업최저연령협약’(협약 제 138호)의 경우 비준서 기탁은 지난 1999년 1월 28일에 이뤄졌으나, 대상 법안인 「아동복지법」은 그해 말인 12월에 개정됐다. 선원 등의 노동조건을 규정한 ‘해사노동협약(MLC)’도 2014년 1월 비준서가 기탁된 후 1년이 경과해 효력이 발생 했지만, ‘선원법’은 19대국회에서 개정되지 못하고 20대 국회에서도 여전히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다.

비준동의대상 협약의 비준서 등록일 및 법개정 현황(고용노동부 자료) 2019.05.07. (사진_이정미 국회의원실)

그동안 ILO 핵심 협약인 87, 98호 협약의 경우 “입법조치가 완료되어야 비준이 가능하다”는 비준전 선입법 주장은 명백히 잘못된 입장이었던 것이다. 지난 ILO 협약 비준 사례로 볼 때 입법이 완료되지 않더라도, 비준절차 진행은 물론 국회 동의요구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 이번에 확인된 것이다. 게다가 현재 국회에는 ILO 핵심 협약의 취지 실현을 위해 이정미 의원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여, 비준 동의안 제출시 법안의 빠른 입법 논의가 가능한 상황이다.

한편 ILO 핵심 협약 제87호 14조 3호와 협약 제98호 8조 3호에서는 비준서 기탁 후 1년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도록 되어 있다. 정부가 제출한 비준동의안이 국회에서 의결되고 ILO에 비준서 기탁후 효력발생 전까지 1년의 시간이 더 있으므로 법 개정 논의 시간도 충분하다.

이정미 의원은 “이번에 드러난 자료를 보더라도 ILO 핵심 협약 비준은 영화 촬영처럼 모든 조건을 완비 상태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법안 계류등 기본 조건만 충족하더라도 정부의지로 비준절차를 개시하면 되는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노동절 메시지에서 밝힌 대로 노동이 자랑스러운 나라를 만들겠다면, ILO 창립 100주년을 맞아 비준 절차에 즉시 돌입하고 ILO총회에 참석하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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