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월부터 4,616곳 방문조사

- 위법건축물은 시정명령 후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

[시사매거진=김민수 기자] 강동구(구청장 이정훈)가 5월부터 항공촬영 위법건축물 4,616곳에 대한 현장조사를 시작한다. 위법건축물을 적발, 정비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다.

조사대상은 2018년 촬영한 서울시 항공사진 판독결과 허가나 신고 없이 무단으로 신축·증축·개축하는 등 위반 행위를 한 것으로 추정되는 건축물이다.

담당 공무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건축법 위반 여부와 소유자, 구조, 면적, 용도 등을 조사한다.

조사 결과 위법건축물로 판명되면 일정기간 안에 자진정비토록 하고,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한다.

특히, 4월 23일 건축법 개정에 따라 이행강제금 가중 범위 상향, 누적기준 최대 5회 제한 폐지 등 이행강제금 규정이 대폭 강화돼 위법건축물 건축주 부담이 크게 증가될 전망이다.

구 관계자는 “무분별한 위법건축물 난립을 막고 올바른 건축문화 정착을 위해 시행하는 이번 조사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공무원을 사칭해 위법사항을 무마해 주겠다며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으니,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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