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김민수 기자] ‘왜 법은 모두에게 불신받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법조계를 심층탐구한 『불멸의 신성가족』이 개정출간되었다.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김두식 교수의 『불멸의 신성가족』은 2009년 초판이 출간된 이후로 한국 법조계를 이해하는 교과서로 자리잡았다. 근작 『법률가들』에서 한국 법조계 형성의 뿌리를 역사적으로 탐구했다면, 『불멸의 신성가족』은 그 취약한 기반이 어떻게 현재 법조계의 엘리트주의로 이어졌는지 들여다본다. 판사, 검사, 변호사에서 브로커, 법원 공무원, 경찰, 기자, 결혼소개업자까지 법원 안팎 인사 스물세명을 심층면접하고,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는’ 법조계 엘리트, 이른바 ‘신성가족’의 적나라한 모습을 김두식 교수 특유의 직설적이면서 풍자 넘치는 글에 담았다.

개정판에서는 최근 벌어진 ‘사법행정권 남용’이 한국 법조계에 던지는 시사점을 정리한 글을 수록하고, 사법시험 폐지와 법학전문대학원 출범 등 초판 출간 이후 법조계에 일어난 주요 변화들을 반영해 내용을 업데이트했다. 그동안 통계나 개인 저술에만 머물던 법조연구의 고무적인 시도이자 일반 시민들에게 멀게만 느껴졌던 법조계의 내부를 가까이 들여다볼 수 있도록 심층탐구했다. 생생하고 진솔한 ‘신성가족’의 진술을 통해 얽히고설킨 법조계의 부조리하고 뒤틀린 시스템과 문제점을 명쾌하게 드러내며, 법조계를 주된 탐구 대상으로 삼았지만, 이를 통해 우리사회 전체의 모습을 분석하고자 시도한 책이기도 하다. ‘사법행정권 남용’으로 법조계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한 지금 반드시 읽어야 할 책.

강자에게는 약하고, 약자에게는 강하다?

왜 법은 모두에게 불신받는가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회자되듯, 한국사회의 사법 불신은 뿌리 깊다. 법원과 검찰에 대한 시민의 신뢰는 여타 공기관보다 현저히 낮으며, 시민들 사이에 법은 ‘강자에게는 약하고, 약자에게는 강하다’는 인식이 공고하게 퍼져 있다. ‘사법행정권 남용’ 논란으로 대법원장의 구속까지 이른 지금, 국민으로서는 누구라도 나서서 법조계 내부로 들어가 도대체 무엇이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따져주기를 바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일반 시민이 접근하기에 법조계의 벽은 여전히 높기만 하다.

일반 시민들에게 법조계란 과연 어떤 곳인가? 인터뷰에 응한 소송 경험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변호사란 “내가 받아야 할 보상을 가져가는 존재”일 뿐이고, 판사란 그 앞에만 서면 “아무 잘못이 없어도 굉장히 떨리는” 사람이며, 검사란 내 사건을 “알려고 하지도 않는” 사람에 불과하다. 심한 경우에 법조계는 돈을 먹고 결론을 바꾸는 “푹 썩은” 조직으로 다가오기도 한다. 그렇다면 법조계 내부인들이 보는 법조계는 어떨까? 1990대 말에 터진 의정부·대전 법조비리 사건 이후 우리 법조계에도 적지 않은 정화 노력이 있었고, 후진적인 관행이 많이 사라졌다고 한다. 그러나 내부인들이 증언하는 법조계는 돈과 청탁, 브로커의 횡행이 여전하다.이 책에는 전관예우, 관선변론, 법조 브로커 등 소문으로만 알려진 법조계의 어두운 실태가 생생히 드러나 있다.

저자는 그간 로스쿨이 출범하고 사법시험이 폐지되었지만 『불멸의 신성가족』에서 밝힌 법조계의 구조적 문제는 여전하다고 말한다. 초판 출간 후 10년이 지났지만 꾸준히 한국 법조계를 이해하는 교과서로 회자되는 이유다. ‘신성가족’들은 공고하게 법원의 상층부를 점하고 있고, 로스쿨 졸업생들은 신성가족의 끝자락에서 어떻게든 안쪽으로 진입하기 위한 생존경쟁에 내몰리며, 시스템을 변화시킬 만한 유의미한 세력을 이루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결국 오래간 해결되지 못한 병폐가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로까지 이어진 것이다.

법조계의 핵이라 할 수 있는 판검사 이외에도 법원 일반직 공무원, 경찰, 변호사 사무실 직원, 신문기자, 교수, 철학자, 시민단체 간사, 결혼소개업자, 비정규직 노동운동가, 각종 소송 경험자 등 법조계 주변의 다양한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 법조계의 구조적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어내고, 한국사회가 가진 깊은 사법 불신의 뿌리를 파헤친다. 이처럼 뿌리 깊은 법조 비리의 가장 큰 피해자는 두말할 것도 없이 일반 시민들이다. 결국 고비용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사법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시민들의 불행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신성가족의 시대를 끝낼

다윗을 찾아서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 국면에서 저자는 지금 법조계가 아무리 엉망처럼 보일지언정 이것은 역으로 쇄신할 기회이기도 하다고 역설한다. 의정부·대전 법조비리 사건이 터지면서 판검사들이 전관 변호사들에게 용돈을 받아 쓰던 관행이 근절된 것이 불과 20년 전의 일이듯, 위기를 거치면서 법조계는 늘 한 단계씩 성장해왔다는 것이다. 저자는 사법개혁을 위해 판검사 증원, 하급심 판결문 공개 등 구조적인 차원의 조치가 필요함은 물론이고, 개혁의 진정한 동력은 젊은 세대 법조인들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뿌리 깊은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를 햇볕에 드러나게 한 주역이 ‘거절할 용기’를 내고 질문을 던진 한 소장 판사였던 것처럼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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