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독, 다가구, 주상복합 등 총 1만 3,969호 결정 공시, 전년도 대비 14.42% 상승

[시사매거진=김민수 기자]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가 4월 30일자로 2019년 1월 1일 기준 지역 내 1만 3,696호의 개별주택가격을 결정 및 공시했다.

영등포구에서는 단독, 다가구, 주상복합 등 주택 1만 3,696호가 대상이며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 대비 14.42% 상승했다.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 정보를 제공할 뿐 아니라 각종 국세, 지방세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표준주택가격을 공시, 이를 바탕으로 지자체가 개별주택가격을 산정 및 공시한다. 개별주택가격은 한국감정원의 검증, 주민 의견제출, 영등포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공시한다.

개별주택가격 공시 항목은 개별주택의 △지번 △가격 △면적 등이다. 열람을 원하는 경우 구청 부과과 또는 동주민센터로 방문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가격 결정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은 오는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할 수 있다. 구는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한국감정원과 함께 주택 특성, 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검증한다. 이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6월 26일에 개별주택가격을 최종 공시한다.

이의신청서는 구청 부과과 및 거주지 동주민센터,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로 제출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구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구청 부과과로 문의하면 된다.

채현일 구청장은 “구는 매년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해 주민들에게 알리고 있다.”며 “주민들이 개별주택가격에 관심을 갖고 가격이 적정한지 열람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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