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동구, 찾아가는 민간건축물 안전점검 대상 확대하여 상시 시행

- 건축물 붕괴 관련 불안감 해소, 신뢰받는 건축행정 구축

강동구청 전경

[시사매거진=김민수 기자] 강동구(구청장 이정훈)가 민간건축물 붕괴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찾아가는 안전점검’을 확대 실시한다.

그동안 대규모 다중이용시설은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에 근거해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시행하고 있으나, 일상생활과 밀접한 중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는 다소 취약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안전사각지대에 있는 중소규모 민간건축물을 대상으로 소유주 등이 신청하면 ‘찾아가는 무료 안전점검 서비스’를 상시 운영하기로 했다.

점검 건물은 15층 이하, 연면적 3만㎡이하 건축물 등이다.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제1․2․3종 시설물, 건축법 규정에 따른 다중이용건축물(연면적 3천㎡ 이상인 집합건축물 등),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 관련법에서 정기점검 관리 중인 건축물은 제외된다.

또한 올해 4월부터는 강동구건축안전센터 소속 건축구조 분야 전문가 및 건축 실무 경험이 풍부한 강동구 건축사회 회원 20명의 명예 건축지도원 등이 현장을 직접 방문한다. 육안으로 외부 균열 등 안전취약요소를 점검하고, 점검결과 취약건축물로 판단 시 추가 정밀점검을 실시토록 안내도 해준다.

신청자격은 강동구 소재 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며, 신청방법은 강동구 건축안전센터 방문 혹은 우편 접수로 상시 접수한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현장경험과 전문지식을 두루 갖춘 건축구조 분야 전문가의 안전점검을 통해 주민들이 건축물 붕괴 관련 불안감을 해소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찾아가는 민간건축물 안전점검 서비스를 제공해 신뢰받는 건축행정을 펼쳐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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