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혜선 정의당 국회의원(사진_시사매거진 DB)

[시사매거진=박희윤 기자] 임대사업자들의 수익창구로 변질된 분양전환 민간공공임대아파트 입주민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기자회견이 30일 국회에서 열렸다.

정의당 추혜선 의원은 30일 오후 2시, 국회 정론관에서 임대사업자들의 불공정행위로 인해 분양전환 과정에서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대책위와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분양전환 입주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공공주택특별법 및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현행 민간건설임대주택은 민간이 건설해서 분양을 하기는 하지만, 국가에서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조성한 국민주택기금을 받아서 건설되기 때문에 ‘국민주택’으로 분류된다. 때문에 입주 선정과 분양 전 과정에서도 우선적으로 ‘서민주거 안정’이라는 공공의 관점에 입각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분양자격 전환에 있어 법의 허점을 악용한 임대사업자들 때문에 무주택 서민들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날 정의당과 함께 기자회견에 참석한 세종, 광양, 대구, 속초 등의 공공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은 임대사업자가 자의적 판단으로 분양전환 자격을 결정하거나, 분양자격 기준을 과도하게 적용하여 부적격자를 양산하였을 뿐 아니라 입주민들에게 웃돈까지 요구하였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불법, 탈법으로 입주자를 모집하고 우선분양 전환자격 포기각서를 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입주민들은 임대사업자들이 일반분양대상자를 늘려서 자신들의 수익을 극대화하려는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추혜선 의원은 “서민주거안정을 위해서 도입된 임대주택이 임대사업자들의 배만 불리고 무주택서민을 울리고 있다”면서 “공공임대주택 분양자격 판단을 임대사업자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등 객관적인 기관에서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의원은 이어 “을들의 절실함을 이용해 희망고문만 하다 결국 내쫓는 가짜 공공임대주택 사업의 관리감독을 해야 할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뒷짐만 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자격에 대해 임대사업자가 아닌 정부와 지자체가 판단하도록 하고, 지자체 관리감독권한과 책임을 강화할 수 있고 입주민의 의견이 세밀하게 반영된 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날 기자회견에는 세종 영무예다음아파트대책위, 광양 송보 5차, 7차, 덕진봄 아파트대책위, 대구 하나리움아파트대책위, 속초 로제비앙아파트 대책위등 20여명의 피해주민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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