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관내 개별주택 11,661호 가격 공시

- 5월 30일까지 동 주민센터나 세무종합민원실 통해 이의신청 받아

[시사매거진=김민수 기자] 종로구(구청장 김영종)는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관내 개별주택 11,661호의 가격을 4월 30일(화) 결정·공시한다.

건물과 부속 토지를 일괄 평가하여 공시하는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세와 지방세 등 각종 조세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며, 구 홈페이지 · 구청 세무1과 · 동 주민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구는 개별주택가격 공시에 앞서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주택특성조사와 주택가격을 산정하고, 한국감정원의 검증과 주택소유자 등의 의견 청취를 거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완료했다.

이번에 공시되는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5월 30일(목)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구 홈페이지 또는 부동산 통합민원사이트 일사편리에서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하고, 동 주민센터 또는 구청 세무종합민원실을 방문하거나 우편 ·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구는 기간 내 이의신청된 주택을 재심의하여 가격 등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민원인에게 처리 결과를 우편으로 통지하고, 조정된 개별주택가격은 6월 26일(수) 조정 · 공시할 예정이다.

개별주택가격 공시와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종로구청 세무1과로 문의하면 된다.

 

또한 구는 주민의 이해를 돕고, 주민과 소통하는 행정서비스를 구현하고자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기간 동안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를 운영한다. 매주 목요일 오후 1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세무종합민원실에서 진행되며, 감정평가사와 민원인의 일정에 따라 장소와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상담을 희망하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세무1과(02-2148-1582~3)로 미리 신청을 하고, 정해진 날짜에 구청을 방문하여 감정평가사와 상담을 진행하면 된다.

 

김영종 구청장은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는 구정업무에 대한 주민의 신뢰도를 높이고, 주민을 위한 행정을 펼치기 위한 것이다. 개별주택가격 공시와 관련하여 주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사매거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