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 주요 정보 변경사항 공개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사진_정유경 기자)

[시사매거진=정유경 기자] 국내 상조업계에 대규모 구조조정이 발생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9년 1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 주요 정보 변경사항을 25일 공개했다. 지난 3월 말 기준 등록 업체는 92개사로 전분기(140개사) 대비 48개(34%) 감소했다. 2014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100개 미만으로 줄어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분기 중 한두레 등 상조업체 15개사가 폐업했고, 1개사는 등록이 취소됐으며, 32개사는 직권 말소됐다. 개정 할부거래법이 2016년 1월 25일 시행돼, 자본금 요건이 15억으로 상향된 탓이다.

등록 취소된 업체는 천궁실버라이프로,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해지해 등록이 취소됐고, 직권 말소된 업체 중 19개사는 자본금 요건 미충족으로, 11개사는 흡수·합병을 이유로 각각 등록이 말소됐다.

폐업·등록 취소·직권 말소된 48개사 모두 피해 보상이 진행 중이다. 반면, 이 기간 중 21개사에서는 자본금 증액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신규로 등록한 업체는 단 한 곳도 없었다.

공정위는 소비자에게 자신이 가입한 상조회사 폐업 등을 꼭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해당 내용은 공정위 누리집(정보 공개→사업자 정보 공개→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서 확인하면 된다.

또 소비자는 자신이 가입한 업체가 폐업(등록 취소·말소 포함)한 경우 소비자 피해 보상금 지급을 신청해야 한다. 공정위 누리집에서 가입한 상조업체의 선수금 보전기관(은행명, 연락처)을 확인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자본금 요건 충족이 상조업체의 안전성을 100% 담보하는 게 아니다”며 상조업계의 구조조정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 확대 등을 통해 소비자 피해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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