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창호법 시행 후 운전자 의식개선 효과로 음주사고도–29.4% 감소

전남지방경찰청 전경.(사진_전남지방경찰청)

[시사매거진/광주전남=송상교 기자] 전남지방경찰청(청장 최관호)은  “지난해 음주운전 사고로 사상자를 내 운전자를 가중처벌 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일명 윤창호법)이 시행된 이후 음주운전 단속이 –30.2%가량 줄었다.”고 25일 밝혔다.

올해 1분기(1~3월)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전년 동기간 대비 단속은 –30.2%(1,700건→1,186건) 줄어들었으며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29.4%(214건→151건), 사상자는 –36.7%(389명→246명)로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야외 활동이 증가하면서 음주운전 적발이 소폭 증가하는 추세로 음주운전으

로 인한 사고의 심각성이 여전하다고 보고 대대적 홍보형 단속을 전개할 방침이다. 

 특히,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는 오는 6월 25일부터 음주운전 단속기준이 혈중알콜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됨에 따라 운전자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상시 홍보형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한 잔의 음주에도 자발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안전한 운전문화가 정착되도록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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