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사진_뉴시스)

[시사매거진=박희윤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6회 법의날 기념식 인사말을 통해 외부 세력의 영향이 없어야 좋은 재판을 할 수 있다며 사법부 독립을 강조했다. 
김 대법원장은 "올해는 대한민국 임시헌장이 제정된 지 100주년 되는 해로, 임시헌장은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임을 선언해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것을 선포했다"며 "주권재민 정신 계승과 법치주의 정착을 위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법 제도가 만들어졌는지 항상 성찰해야 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민주사회에서 법의 지배는 궁극적으로 재판을 통해 실현된다. 사법부는 모두에게 공정하고 공평한 기회를 보장하고, 충실한 심리를 통해 승복할 수 있는 재판을 할 책임과 사명을 부여받았다"며 "이를 이행하기 위해 취임 초부터 '좋은 재판'을 강조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법부는 어떠한 사회세력이나 집단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고 헌법의 명령에 따라 오직 법률과 양심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좋은 재판'을 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국가기관의 자의적 권력 행사를 통제하고 국민의 권리를 구제한다는 기대에 부응할 때 국민들도 법을 준수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국회에 사법제도 개혁 협조도 거듭 요청했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부 현실과 국민이 염원하는 사법부 모습 사이에 간극이 있음을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며 "지난해 외부 인사가 포함된 사법행정회의 신설, 법원행정처를 법원사무처로 개편, 고법 부장판사 제도 폐지 등 법률개정 의견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법 관료화를 방지해 사법부가 '좋은 재판'을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가 될 것"이라며 "국회가 깊이있는 논의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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