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사진_바른미래당)

[시사매거진=박희윤 기자] 이준석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이 23일 의원총회가 끝난 뒤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당이 의원총회를 열고 선거제ㆍ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처리 추인 여부를 표결한 데 대해 “당헌ㆍ당규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 최고위원은 “바른미래당의 당헌ㆍ당규에 따르면 당헌ㆍ당규에 대한 유권해석은 당무위원회에서 진행하도록 돼 있다”며 “패스트트랙 추인 관련 표결을 3분의 2의 동의로 진행할지, 과반 찬성으로 진행할지는 당무위원회의 판단에 따르게 돼 있으며, 당무위원회가 구성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최고위원회가 그 권한을 대행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무위원회나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없이 오늘의 표결을 강행한 사람들은 당헌ㆍ당규 위반”이라며 “당무위원회의 유권해석 권한을 명시한 당헌 19조가 무시된 것이 하나의 결함이고, 그에 따라 의원총회의 권한을 넘어선 ‘유권해석’을 과반 표결로 진행한 것 자체가 당헌에 위배되는 표결이다”라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의원총회에서는 당론 추인 절차에 대해 과반만 찬성하면 된다는 의견과 3분의 2이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충돌했지만 결국 과반 찬성으로 결정됐다. 이날 의총에는 23명이 참석한 가운데 패스트트랙 합의안에 12명이 찬성, 11명이 반대해 1표 차이로 추인됐다.

이 최고위원은 “3분의 2의 의결로 정하게 돼 있는 당론을 억지 논리로 과반수로 표결하게 하고 그런 억지를 동원한 와중에도 12대 11로 표결 결과가 나왔으니 이것은 지난달 이언주 의원 당원권 정지부터 시작해서 패스트트랙 하나 통과시키겠다고 당을 엉망진창으로 만든 것”이라며 당을 날세워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언주 의원 한 표가 있었으면 12대 12로 부결”이라며 “왜 그토록 (이 의원의) 당원권 정지에 목매었는지 드러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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