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적으로 VC 투자유치 등 시장검증을 거친 기업들 중 추가 도약이 필요한 기업들을 선발, 1,000억원 내외에서 신속 지원

[시사매거진=정유경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와 기술보증기금은 지난 3월 발표한 ‘제2벤처붐 확산 전략’의 후속조치로 ‘예비유니콘 특별보증’제도를 신설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앞으로 유니콘(기업가치가 1조원 이상의 비상장 스타트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큰 기업들이 선제적 유통망 구축·글로벌 진출 등에 필요한 대규모 투자자금을 쉽게 마련할 수 있도록 최대 100억원까지 지원하는 제도다. 중기부는 일차적으로 총 1000억원을 15~20개 선정기업에 지원할 계획이다. 

예비유니콘 특별보증은 일반 보증한도 30억원을 최대 100억원까지 3배 이상 대폭 상향했다. 고정보증료(보증금리) 1%에 보증비율을 95%까지 늘리는 등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조만간 일부 은행과의 협약을 통해 협약은행 대출 시에는 100% 전액보증을 받도록 추진 중이다.

특히 중기부는 지원대상을 선정할 때 적자 여부 등 재무제표를 고려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는 1위 기업이 되기 위해 적자도 감수하고 대규모 투자를 수행하는 유니콘기업의 특성을 고려한 조치다.

또 기업이 특성에 맞게 자금을 쓸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한다. 해외 진출자금은 유니콘기업 성장을 위해 필수적이란 점을 감안해 10억원까지 운전자금 한도를 별도로 인정한다. 보증한도가 100억원을 넘지 않으면 이듬해 성장세를 반영해 잔여한도 내에서 한도 증액이 가능하다.

특별보증은 △시장검증 △성장성 △혁신성 등 3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예비유니콘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우선 중기부와 기보는 시장검증 기준에 따라 ‘벤처투자기관으로부터 누적 50억원 이상의 투자를 유치한 기업’으로 제한한다. 투자기관은 창업투자사·신기술금융회사부터 해외 벤처캐피탈(VC)까지 폭넓게 인정한다.

향후 유니콘으로의 성장가능성을 보기 위해 최근 3개년 매출성장률이 연평균 20% 이상인 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단, 업력 3년 이하 기업은 1년간 매출액이 100억원을 넘기면 지원자격을 얻는다.

혁신성의 기준으로는 기보 보증의 최소 자격요격인 기술평가 B등급을 고려해 BB등급 이상인 기업만 지원할 수 있다.

최종 지원대상은 기보의 서류·기술평가 및 대면 발표평가를 거쳐 선정된다. 기보는 조직 내부에 전담반을 구성하고 중앙기술평가원에서 기술평가를 수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가 예비유니콘에 적합한 스케일업 프로그램들을 신설·개발해 나가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제2벤처붐 대책 내 다른 과제들도 조속히 후속조치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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