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월말까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이월체납액 징수 총력

지난 18일 곡성읍 죽동삼거리에서 곡성경찰서와 함께 체납차량 자동차세 및 과태료 징수를 위해 ‘체납차량 번호판 유관기관 합동영치’를 추진했다.[사진제공 : 곡성군청]

[시사매거진/광주전남=송상교 기자] 곡성군(군수 유근기)은 올해 9월 말까지를 ‘과년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줄이기’ 중점 추진기간으로 정하고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 곡성군의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 상당액은 자동차와 관련되어 있다. 지방세 체납액 536백만원의 26%를 자동차세가 차지하고 있으며, 자동차 관련 과태료는 세외수입 체납액 713백만원 중 59%를 차지한다. 이에 따라 군은 자동차 관련 체납액을 특별관리대상으로 지정하고 있다.  

지난 18일에는 곡성읍 죽동삼거리에서 곡성경찰서와 함께 체납차량 자동차세 및 과태료 징수를 위해 ‘체납차량 번호판   유관기관 합동영치’를 추진했다. 그 결과 자동차세 미납건이 2건 이상이고 동시에 미납액이 20만원 이상인 차량, 3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차량 총 13대를 단속하여 2백만원을 징수했다. 군은 앞으로도 분기별로 불시에 유관기관 합동영치를 추진해 체납액 일소에 집중할 계획이다.

또한 군은 체납자에게 매월 고지서를 발송하고 있으며, 상습 및 고액체납자는 부동산, 매출채권, 예금 압류와 공매처분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군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중요한 재원으로 쓰이므로 납기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고지서가 없어도 위택스 및 CD․ATM 기기에서 세금을 확인하고 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가상계좌를 이용하면 더욱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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