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국도비 7억 6천만원 확보, 금년 7월부터 난임치료시술 건강보험 적용범위 확대

[시사매거진/전북=오운석 기자] 전라북도가 금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7억6천만원을 확보하는 등 난임부부들에 대한 출산환경 개선에 나섰다.

전북도에서는 난임부부 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금년부터 난임 시술 관련 건강보험 비급여 및 본인부담금 등에 대하여 지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함에 따라 2019년도 난임부부 지원사업에 7억 6천만원을 확보하였고,

2017년 10월부터 건강보험 적용 이후 저소득층 난임부부들의 체외수정(신선배아)시술비 중 비급여 및 일부본임부담금을 지원하여 왔으나, 금번부터 추가 확보된 예산으로 난임시술 대상자 확대 및 시술내용과 횟수를 늘려 확대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19년부터 시행되는 난임시술 지원사업의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지원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30%이하 및 의료급여수급자 → 180%이하 및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까지 확대

- 지원내용 및 횟수는 18년 체외수정(신선배아 4회) → 19년 체외수정(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3회)까지 건강보험과 연동된 횟수만큼 지원 확대

- 지원항목은 착상유도제, 유산방지제, 배아동결·보관비용까지 신설 확대지원하여, 시술 1회당 최대 50만원을 지원

금년 7월부터는 난임치료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기준이 확대된다.

7월부터 시행될 건강보험 적용의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현행 급여기준상 연령제한은 폐지하여 여성 연령 만 45세 이상인 자도 의사의 의학적 판단을 거쳐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체외수정시술 신선배아 3회, 동결배아 2회, 인공 수정시술 2회를 추가하여 건강보험을 확대 적용

- 다만, 의학적 타당성과 사회적 요구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이번 확대분의 본인부담률은 50%로 적용

전라북도는 “금번 추가예산 확보와 건강보험 급여 기준의 확대로 난임부부의 안전하고 건강한 출산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사회적 요구와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는 등 난임부부 지원사업에 최선을 다해 출산정책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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