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사망사고 진상위원회 포스터 (사진_경기도)

[시사매거진=최지연 기자] 경기도가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을 위해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 활동 홍보를 지원한다.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지난해 9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었으며, 군대에서 발생한 억울한 사망사고를 대상으로 유가족과 목격자 등의 진정을 받아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로 진실을 규명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이를 통해 유가족이 명예를 회복하고,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위원회는 사망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소위 ‘의문사’(疑問死) 사건뿐만 아니라, 사고사·병사·자해사망(자살) 등 군대에서 발생 가능한 모든 유형의 사망사고를 다룬다.

이번 위원회는 1948년 11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창군 이래 모든 사망사고를 다룬다는 점에서 조사범위가 더 넓어졌으며, 조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군 관련 조사관은 배제하고, 검찰과 경찰, 민간에서 채용한 조사관으로 구성하였다는 점에서 변화와 혁신이 있다.

2014년 관련법 개정으로 군 복무 중 구타·가혹행위·업무과중 등 부대적인 요인으로 자해 사망한 경우에도 국가의 책임을 인정해 ‘순직’ 결정을 받을 수 있어 사망원인을 규명하는 위원회의 활동이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

위원회 활동기간은 특별법에 따라 3년(2018. 9월~2021. 9월)이며, 진정서 접수는 조사 기간(1년)을 감안해 2년간(~2020. 9월) 받는다.

진정을 원하는 주민은 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신청서식을 내려 받아 작성한 후 위원회 사무실(서울 중구 소공로 70, 포스트타워 14층)로 우편 또는 방문, 이메일, 팩스 등 원하는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 작성이 어려울 경우 구술로도 가능하며, 자세한 상담을 원할 경우 위원회 대표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경기도는 위원회 활동기간이 한시적이고, 특별법상 직권조사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관내 유족들이 시일을 놓쳐 신청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자체 차원의 다양한 홍보수단 활용을 강구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도는 이통장회의, 반상회보(기관 소식지), 전광판·온라인 배너·홈페이지·소셜네트워크(SNS), 지역 행사 등을 통해 위원회 활동과 신청 소식을 안내할 방침이다.

자세한 사항은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대외협력담당관실 전화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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