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티튜드 젖병세정제 제품. /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시사매거진=박한나 기자] 에티튜드 등 유아용 수입 주방세제 일부가 회수 및 수입금지 조치된다.

쁘띠엘린의 수입, 판매 제품인 에티튜드가 식약처 검사에서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CMIT), 메칠이소치아졸리논(MIT)이 검출됐다는 결과를 받아들었다.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에티튜드 제품에 대한 수거·폐기 조치를 명령했다.

에티튜드에서 검출된 CMIT, MIT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서 문제가 된 물질이기도 하다. 

에티튜드는 유아용으로 만들어져 젖병 세정제로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소비자들의 우려가 크다.

쁘띠엘린 측은 이날 공식 판매 페이지를 통해 에티튜드 주방세제 15개 제품의 회수 대상 리스트와 제품 번호를 공개, 환불 및 교환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밝히며 발빠른 대처에 나섰다.

환불 및 교환 대상은 ▲그린애플&바질(700mL) ▲올리브&코리앤더(700mL) ▲스위트룰러바이(700mL) ▲페어넥타(700mL) ▲무향 (700mL, 1L) ▲와일드플라워(700mL, 1L) ▲핑크그레이프후르츠(700mL, 1L) ▲시트러스제스트(700mL, 1L) ▲아토베이비 젖병세정제(폼타입/리퀴드) ▲아토패밀리 주방세제(700mL) 등 에티튜드 15개 제품이다.

환불 및 교환을 원하는 소비자들은 쁘띠엘린의 회수 사이트를 통해 신청하거나 고객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시사매거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