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_정유경 기자)

[시사매거진=정유경 기자] 앞으로 공공기관이 퇴직자 단체와 특혜성 수의계약을 맺는 것이 원천 금지된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의 공정성·투명성 제고를 위해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과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운영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부처 의견을 수렴한다고 17일 밝혔다.

기재부는 먼저 규정 개정을 통해 퇴직자 단체와의 수의계약을 금지한다. 현행 시행령에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이 퇴직자와 퇴직자를 임원으로 고용한 법인과는 수의계약을 2년간 맺을 수 없게 돼 있다. 다만 퇴직자 단체와의 수의계약은 제한하지 않고 있다.

기타공공기관에 대해서는 퇴직자 단체 등에 대한 규정 자체가 없었으나 이번에 공기업 수준으로 규정이 강화됐다. 이에 따라 기타공공기관도 공기업·준정부기관과 마찬가지로 퇴직자와 퇴직자를 임원으로 고용한 법인과의 수의계약이 2년간 제한된다. 퇴직자 단체와의 수의계약은 불가능하다.

기재부는 또 공공기관이 공사현장 소재지 지역업체에만 입찰참여를 허용하는 지역제한경쟁입찰 허용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78억원 미만 규모의 종합공사, 7억원 미만의 전문공사에 대해서만 지역제한경쟁입찰을 허용했지만, 앞으로는 전문공사의 허용범위를 10억원 미만으로 변경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공기관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부처 의견수렴 후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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