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인숙 의원

[시사매거진=김성민 기자] 자유한국당 송파갑 박인숙 국회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은 음주운전을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의 예방을 위하여 음주 운전자에 대한 제재 및 처벌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음주운전 신고 및 포상금 제도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음주운전 사고는 2015년 2만 6260건, 16년 2만 1180건, 17년 2만 795건으로 해마다 2만 여건 이상 발생하고,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도 2015년 583명, 16년 481명, 17년 439명에 이르며, 재범률 또한 44%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음주단속이 경찰력에만 의존하고 있지만, 경찰 또한 과다한 치안수요와 인력의 한계로 인해 1년 내내 음주운전 단속에만 전념하기 어려운 것이 현재의 실정이며, 이러한 현실에서 시민들의 적극적인 음주운전 신고를 독려하기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 또한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박인숙 의원은 음주운전을 신고 또는 고발한 신고자에게 100만원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되 포상금의 1인당 지급한도는 300만원으로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박 의원은 “일부 지방경찰청은 자체적으로 음주운전 신고 포상금 제도를 도입·시행하였으며, 제도 시행 이후 음주운전 교통사고 건수 및 사상자 수가 감소하는 효과를 거둔바 있다” 며 “이번 개정안은 음주운전을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되, 포상금의 1인당 지급한도는 정하여 전문 신고꾼을 예방하고 포상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개정 법률안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박인숙 의원은 이어 “음주운전은 본인의 피해는 물론이거니와 타인의 삶까지 송두리째 앗아간다는 점에서 살인행위와 같은 중대 불법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예방대책이 부족한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며 “개정안을 통해 음주운전범죄를 예방하고, 한 사람의 교통사고 피해자라도 더 줄일 수 있도록 국회에서 최선을 다 하겠다”고 입법 의지를 밝혔다.

평소 음주운전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예방정책을 주장하던 박인숙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법률안을 총 5건 발의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 하는데 앞장서는 입법 활등을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2003912)」 : 음주측정에 불응하여 도주하는 음주 운전자에 대한 처벌 강화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2004228)」 : 도로 외의 곳에서의 음주운전 시 행정처분 가능토록 하는 규정 신설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2007407)」 : 음주운전 시 처벌 규정 강화 및 운전면허 취득 시 의무 교육시간 늘림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2017293)」 : 음주운전 시 동승자 처벌 규정 신설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2019841)」 : 음주운전 신고, 고발 시 포상금 지급규정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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