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쿨존 어린이 안전 취약, 교통경찰 스쿨존 전환배치율 0~90.5% 편차 극심

▲ 유승희 의원

[시사매거진=김성민 기자] 등․하교 시간대의 어린이 보호구역에 교통경찰 배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제출되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3선‧성북갑‧더불어민주당)은 15일 등․하교 시간대의 어린이보호구역에 교통경찰 배치를 의무화하여 어린이 교통안전 대책을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스쿨존 내에서의 어린이 교통사고는 등․하교 시간대에 주로 발생하고 있으며, 2017년 기준 전체 어린이 교통사고 대비 어린이보호구역 내의 교통사고 비율은 4.3%에 그쳤지만,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비율은 전체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대비 14%로 꽤 높은 비중을 보였다.

경찰청은 스쿨존에서의 어린이 교통안전 취약점을 개선하고자 2018년 상반기부터 상습정체 교차로를 제외한 교통경찰 근무자를 취약한 스쿨존에 배치하고 있지만, 지역별로 교통경찰 전환배치율은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강원(91%), 전북(78%), 경북(67%), 전남(60.5%)은 교통경찰 전환배치률이 높은 반면, 대구(0%), 서울(2.7%), 경기남부(5.3%), 경남(6.5%) 등은 매우 낮고, 일부 지방청의 경우 오히려 교차로 배치 인력을 늘린 곳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인천, 제주).

유승희 의원은 “현행법에서 유․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 등 시설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통행속도를 제한하고, 녹색어머니회 등을 활용하여 교통지도를 하고 있지만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은 역부족”이라며 “일부 대도시 지역은 교통경찰 인력을 확대해서 등․하교시간대의 어린이보호구역에 교통경찰 배치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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