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개 장애인단체 참여하는 장애등급제 폐지 시행방안 제2차 토론회 개최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_정유경 기자)

[시사매거진=정유경 기자] 2017년 2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 지난 31년간 한국 장애인 정책의 중요한 기준이 돼 왔던 장애등급제가 오는 7월 1일부터 폐지된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장애인단체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오는 7월 1일 장애인등급제 폐지 시행을 앞두고 35개 장애인단체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1988년 도입된 장애등급제는 신체적‧정신적 손상정도에 따라 장애인을 중증의 1급부터 경증의 6급으로 분류했다. 이 제도는 장애인 복지제도가 단계적으로 도입‧확대되는 데 기여했지만, 장애등급이라는 획일적 기준에 따라 서비스를 지원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이를 대신해 장애인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복지부는 개인의 욕구와 환경 등에 대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장애인이 실제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파악해 지원하기로 했다. 독거 중증장애인 등 취약가구에 대해서는 기초자치단체(시구군)의 ‘장애인 전담 민관협의체’를 통해 지역사회 자원을 발굴‧연계하고 장애인복지관,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과 협력해 전문적 사례관리를 실시할 방침이다.

김현준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장애등급제 폐지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오늘 토론회에서 제기된 내용들을 토대로 세부사항 보완을 계속해 나갈 계획” 이라며 “제도 개편의 변화와 혜택을 장애인분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제도 개편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리‧감독과 현장 의견수렴을 통해 문제점을 발굴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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