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주재 제4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 대전서 개최


[시사매거진]정부는 오는 23일(화)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제4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행태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정부의 계속된 규제개혁에도 불구하고 쉽게 좁혀지지 않는 현장과의 온도차를 극복하고, 최근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서 규제개혁의 성과를 투자와 일자리 창출로 연결시키기 위한 것이다.

황교안 총리는 이날 현장점검회의에서 “규제에 임하는 공직자들의 소극행태를 과감히 혁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발표한 행태규제 개선방안은 정부합동 규제개혁 저해행태 특별점검(2015년 9월~11월)결과 나타난 소극행태, 권한남용을 근절하기 위해 보다 근본적이고 제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진단 하에 지난 11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행정자치부, 인사혁신처, 법제처, 국민권익위원회가 관계부처 합동 T/F를 구성하고, T/F회의와 부처?현장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마련된 것이다.

공직자 소극행태 퇴출을 위한 4대 원칙 및 8대 과제는 다음과 같다.

규제개혁 저해행태 점검결과 일선에서 처리지연 사례가 다수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행정기관이 처리기한내 응답하지 않으면 인허가나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자동인허가제와 협의간주제 도입이 확대된다.

정부는 기업 투자나 국민불편 해소 효과가 큰 인허가 부터 자동인허가 등을 우선 도입한 뒤, 생명?안전과 관련이 있거나 잘못된 인허가로 사후 회복이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과 법제처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올 4월까지 개선이 필요한 법령을 확정하고 정비해 나갈 예정이며, 자동인허가제가 도입될 경우 인허가 처리의 신속성과 투명성, 예측가능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1,200여개 신고 제도를 전수 조사하여 행정청의 수리가 필요한 신고에 대해 처리기한과 일정기한 내 통지의무를 법령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일선의 업무혼선을 막고 신속한 업무처리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는 행정청의 별다른 수리 행위 없이 신고만으로 영업이 가능한 경우에도 일선에서 수리가 필요한 신고로 판단해 신고 수리를 거부 하거나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법제처는 법령해석 사례와 판례를 토대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영업신고 110여건을 우선 검토하고, 연구용역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공무원들이 감사 걱정 없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경기도에서 시작된 사전컨설팅 감사제가 전면 확대된다.

행정자치부는 시도별 운영실적 평가, 우수사례 발표 등을 통해 현재 경기도 등 일부 시도에서만 시행되는 사전컨설팅 감사가 전 시도로 확산될 수 있도록 독려하고 국무총리 훈령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전컨설팅 감사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2016년 3월)해 시도에서 해결되지 않은 사항은 중앙부처에 사전컨설팅 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컨설팅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경우 중앙부처 감사를 면제키로 했다.

또한, 반기별로 시행되는 정부 합동감사 시 참여부처 합동 사전 컨설팅감사 창구를 운영해 현장 컨설팅 감사도 실시한다.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이 통합적으로 DB화 돼 있지 않아 일선 공무원이 법령 해석례를 찾기 어려워 잘못된 법령해석을 하거나 소관부처와 관계부처간 법령해석이 상충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을 일제조사 하여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국가법령정보센터와 연계함으로써 공무원들의 법령 해석 오류를 방지하고, 부처 간 상충되는 법령해석을 사전 예방할 계획이다.

또한, 공무원의 적극행정, 규제개혁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중앙, 지방 공무원을 대상으로 적극, 소극행정사례집을 발간하고, 교육도 대폭 확대된다.

앞으로 부작위나 직무태만 등 소극행정으로 국민에게 피해를 준 공무원은 비위와 과실의 정도에 따라 파면까지 될 수 있으며, 징계 감경이 제한되는 등 징계기준이 강화된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자치부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과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을 개정(2016년 상반기중) 하여 소극행정을 비위의 별도 유형으로 명시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까지 가능하도록 징계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소극행정으로 징계 대상이 되면, 성·금품·음주운전 등 공무원 3대 비위에 준하여 징계 감경이 제한되며, 비위의 정도가 경미해 징계책임이 발생하지 않는 소극행정에 대해도 문책(주의?경고) 기준이 마련된다.

이와 함께, 민원 등을 이유로 철회 압력을 행사하거나, 보복성 행정조치 등 직권을 남용하는 경우 징계를 강화하도록 예규에 반영한다.

또한, 민원인이 규제신문고를 두드렸을 때 공무원의 소극행태나 직권남용과 관련된 사안이면 상시 점검토록 하고, 연 2회 규제개혁 저해 실태 특별점검, 감사도 실시한다.

행정자치부는 규제개혁 우수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우대 조치가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2016년부터 규제개혁 평가지표에 ‘지자체 자체선정 규제개혁 우수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항목을 신설하는 등 각 지자체를 지원, 독려할 계획이며 인사혁신처는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해 우수 공무원과 기관에 포상을 실시할 계획이다.

인허가 거부처분을 받은 민원인이 행정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거부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결정을 받았음에도 행정청이 인허가를 해주지 않고 계속 미루는 경우, 행정심판위원회가 지연기간에 따라 금전적 배상을 명할 수 있는 간접강제제도가 도입된다.

권익위원회는 간접강제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행정심판법 개정안을 마련해, 2016년 6월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행정청이 행정심판 결과를 미 이행하는 사례가 종종 적발됐는데 앞으로 이러한 경우 민원인의 손해에 대한 신속하고, 실질적인 보전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61%(139개/229개) 수준인 시군구 인허가 전담창구 도입을 2017년까지 80% 수준으로 확충하여 원스톱 처리를 강화한다.

민원인이 원 부서의 민원처리에 이의가 있어 고충민원을 제기할 경우, 다시금 제기된 고충민원은 감사 부서 조사를 의무화하여 고충민원을 계속 원부서로 되돌려 보내는 행태가 개선된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정부는 발표된 제도개선 방안과 노력이 실기하지 않고 규제 집행 현장에서 차질없이 구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기를 바란다”고 하면서 관계부처들과 일선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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