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월 15일부터 5월 7일까지 토지소재지 구·군에 의견제출

대구시청 전경 2019.04.11. (사진제공_대구시청)

[시사매거진/대구경북=구웅 기자] 대구시는 오는 4월 15일부터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된 개별토지의 공시지가(안)에 대한 열람과 함께 의견 제출을 접수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열람하는 토지는 토지특성조사와 가격산정,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완료한 총 43만 2천 444필지이며, 부동산소재지 구·군(토지정보과 또는 읍·면·동)민원실과 구·군 홈페이지에서 열람 및 의견을제출 할 수 있다.

의견제출대상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며, 열람장소에 비치된 관련서식을 이용하여 토지의 이용 상황 등 토지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 적정한 의견가격을 제시하면 된다.

권오환 대구시 도시재창조국장은 “이번 열람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4월 15일부터 5월 7일까지 토지소재지 구‧군에 의견 제출을 할 수 있다”며 “의견 제출된 토지의 지가에 대해서 토지특성 등을 구청장 또는 군수가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구․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월 15일까지 처리결과를 개별 통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사매거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