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 리스트' 2심, 조윤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조윤선(사진=MBC화면 캡처)

[시사매거진=박한나 기자]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 조용현)는 12일 오후 3시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 관계자 9명에 대한 2심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조윤선 전 수석과 함께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실장에게는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죄와 강요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 1심처럼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박준우 전 정무수석과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에게 보수단체 자금지원 내용을 인수인계받고, 전경련이 자금지원 요구에 비협조적이고 꺼리고 있다는 상황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2015년 자금지원 예상 단체를 보고받고 전경련과 협의가 됐는지 묻지 않고 그대로 승인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서실장에게 나온 지시를 정무수석을 통해 실무 책임자에게 전달되고 집행될 때 중간 관리자라고 할 수 있는 정무수석이 이를 모르고 직접 실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범으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앞서 조윤선 전 수석과 김기춘 전 실장은 2014~2016년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해 기업들을 통해 33개 친정부 성향 보수단체에 총 69억원을 지원하게 한 혐의(강요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윤선·현기환 전 정무수석은 국정원에서 각각 4500만원과 5500만원의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이날 허현준 전 행정관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고, 박준우 전 정무수석, 신동철·정관주 전 정무비서관, 오도성 전 행정관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는 전경련에 자금 지원을 요청한 것이 청와대 비서실의 일반적인 직무권한이 아니라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는 인정하지 않고 강요만 유죄로 봤지만, 2심은 이 판단이 잘못됐다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형량에 차이를 두지는 않았다.

한편 지난달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김 전 실장은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김 전 실장은 “관용과 자비를 베풀어 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조 전 수석 역시 보수단체 지원에 대해 혐의를 부인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들이 보수단체 육성을 위해 직권을 남용한 것이 명확하다”며 김 전 실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 국정원으로부터 4500만원의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는 조윤선 전 수석에 대해서는 징역 6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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