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양식장 출하정지 및 뱀장어 전량 폐기

                                               (사진_정유경 기자)

[시사매거진=정유경 기자] 전라북도 부안의 뱀장어 양식장에서 사용이 금지된 동물용의약품이 검출됐다.

해양수산부는 ‘2019년 수산물 안전성조사 계획’에 따라 전국 뱀장어 양식장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안의 한 뱀장어 양식장에서 니트로푸란 0.02mg/kg이 검출됐다고 9일 밝혔다.

해수부는 검출 확인 즉시 해당 양식장 전 수조에 대해 출하정지 조치와 함께 양식중인 뱀장어를 전량(30kg) 폐기하도록 했다. 해당 양식장은 지난해부터 뱀장어 양식을 시작했으나, 현재까지 출하된 물량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니트로푸란은 가축의 세균성 장염치료제나 성장촉진제로 쓰는 동물용 항생제다. 신경계와 간에 이상을 일으킬 수 있어 미국과 유럽연합(EU), 일본 등에서 사용이 금지돼 있다. 국내에선 2003년부터 사용이 금지됐다. 니트로푸란의 잔류허용기준은 ‘불검출’이다. 아예 나와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해수부 관계자는 “전국 뱀장어 양식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니트로푸란을 비롯한 불법의약품을 철저히 확인해 안전한 수산물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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