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차·의약품 비관세장벽 완화 및 철강 세이프가드 쿼터 확대 협의

2018년 1월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제7차 韓-EU 무역위 (사진_산업부 제공)

[시사매거진=정유경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9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제8차 한-EU FTA 무역위원회를 개최하고 ▲한-EU FTA 이행 평가 ▲양자 통상현안 ▲보호무역주의 공동 대응 방안 등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우리나라는 유명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EU측은 세실리아 말스트롬 EU 통상집행위원이 수석 대표로 무역위원회에 참석한다.

양측 교역규모는 FTA 발효 이전인 2010년 922억달러에서 지난해 1200억달러로 30%증가했다. 또 EU는 지난해까지 국내에 누적 1047억달러를 투자하며 1위 투자 동반자가 됐다.

이번 회의를 통해 한-EU FTA의 2011년 7월 발효 이후 분야별로 운영중인 16개 실무급 이행위원회의 성과를 점검한다. 무역구제, 관세, 지식재산권, 노동‧환경 등 지속가능한 발전, 위생과 검역 등 다각적인 현안 논의를 통해 상호 시장 접근성 개선 방안을 협의할 방침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대(對) EU 무역수지 적자는 지난해 46억달러로 매년 개선되는 추세지만, 여전히 이익 균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철강, 중대형 상용차, 의약품, 삼계탕 등 국내 기업의 수출 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EU의 철강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에 유감을 표하고 사후 검토 과정에서 한국산 철강의 쿼터(무관세 수입 허용량) 확대를 요청할 예정이다.

또 중대형 상용차를 1000대 이하 소량 수출할 때는 승용차와 소형화물차처럼 수출에 필요한 형식 승인 일부를 완화해달라고 촉구할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한해 2만3000대의 중대형 상용차를 수출했으나 EU 수출은 한 대도 없다.

아울러 원료의약품 수출과 관련해 EU측에 서면확인서 면제국(White List)에 등재될 수 있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국내 수출기업은 현재 원료의약품 수출시 EU와 제조관리 기준이 동등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서면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반면 미국과 호주, 스위스, 일본, 이스라엘, 브라질 6개국에는 이를 면제해주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對) EU 의약품 수출액은 12억달러로 전체 수출액 37억달러의 3분의 1에 이른다. 

이와 함께 1996년부터 논의해 온 한국산 삼계탕의 EU 수입 허용도 요청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우리 기업의 대(對)EU 수출 확대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EU측 비관세장벽 발굴과 해소에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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