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하위법령 개정안 4월 5일 입법예고… 절수설비 등급제 시행을 위한 절수등급 등 세부 기준 마련
-현장 여건을 반영한 정수처리 기준 개선 등 정수장 관리 합리화

정수처리기준 준수구간 현행 및 변경 안내도 2019.04.04. (사진_환경부)

[시사매거진/대구경북=구웅 기자]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절수설비 등급제 시행을 위한 세부기준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4월 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은 절수형 양변기의 절수설비 등급제 도입을 위한 ‘수도법’ 시행(’19. 6. 25.)을 앞두고 제도 시행을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정수장 수질관리 기준을 현장 여건에 맞게 합리화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절수설비 등급제 대상인 절수형 양변기에 대한 절수효과를 3등급으로 구분하고 이를 제품에 표시하여, 우수 절수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을 촉진하고자 했다.

절수효과 3등급 기준은 연구용역을 비롯해 그간 관련 업계와 전문가 등의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했다.

대변기의 경우, 현행 법정 기준인 1회 물 사용량 6ℓ보다 절수효과가 뛰어나 1회당 물 사용량이 4ℓ 이하인 제품은 1등급, 4ℓ 초과 5ℓ 이하에는 2등급, 5ℓ 초과 6ℓ 이하인 경우 3등급을 부여한다. 소변기는 법정 절수기준 1회 물 사용량 2ℓ를 기준으로 0.6ℓ 이하 제품은 1등급, 0.6ℓ 초과 1ℓ 이하에는 2등급, 1ℓ 초과 2ℓ 이하에는 3등급이 부여된다.

절수등급을 제품에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위반 횟수(1회 위반(300만 원), 2회 위반(400만 원), 3회 위반(500만 원))에 따라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등급제가 시행되면 초절수 제품의 개발·사용이 촉진되고 일반 절수제품 대비 우수한 물절약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했다.

국민들이 양변기 등의 신규 교체 수요를 전부 1등급 제품으로 사용한다면, 첫해 약 85억 원의 비용절감이 발생하고 다음 해에는 170억 원의 절감효과가 발생하는 등 누적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양변기 연간 교체수요 대변기 200만 대, 소변기 30만 대를 적용하는 경우 상수도·하수도요금 85억 원 절감효과(‘절수설비 사용수량 등급화 타당성 연구’, 2018년)

현장 여건에 따라 법정 수질관리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웠던 일부 정수장의 문제점을 개선한다. 우선 정수장 정수처리기준 적합 여부를 정수장 내 정수지까지의 염소소독 효과로만 판단하던 것을 배수지 유입지점까지의 효과도 인정토록 했다. ▲바이러스 등 병원성 미생물 제거기준으로서 잔류염소농도×접촉시간으로 판단

이는 소규모 정수장은 정수지까지의 체류 시간이 상대적으로 짧아 현재의 정수처리기준 적용이 어렵다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기준준수여부를 철저하게 확인하기 위해 정수지와 배수지에 수질자동측정장치(잔류염소 등)를 설치한 정수장에 한해 적용한다.

더불어, 탁도 검사 시 시료를 여과지와 정수지 사이의 혼합지점에서만 채취해야 하는 현재의 기준을 정수장 구조에 따라 취수장부터 배수지 등 각 유출지점에서 채취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의 상세 내용을 환경부 누리집에 공개하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국민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정희규 환경부 수도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안으로 우수 절수제품 개발‧보급이 활성화되어 물 절약을 더욱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현 정수장 수질관리 방법을 합리화하여 수돗물 품질관리가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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