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 중소기업 보호 위해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개선방안 추진

                                               (사진_정유경 기자)

[시사매거진=정유경 기자] 납품 중소기업에 주어지는 외상매출채권과 이를 담보로 한 대출(외담대) 만기가 180일에서 90일로 단축된다.

금융감독원은 은행권, 금융결제원과 함께 납품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외상매출채권과 외담대의 만기를 단계적으로 단축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전자어음의 만기단축 일정에 맞춰 2019년 5월 30일부터 150일, 2020년 5월 30일부터 120일, 2021년 5월 30일 이후에는 90일로 각각 당겨진다.

외담대는 중소기업이 대기업 등에 외상으로 납품하고 받은 매출채권을 담보로 은행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수단이다. 대기업 등이 외상매출채권 만기 전에 은행에 납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중소기업이 은행으로부터 대출금 상환 독촉을 받거나 연체이자를 물어야 하는 피해가 발생한다.

금감원은 외상매출채권이 30~90일 조기 결제되면 연간 약 67조원의 납품대금이 더 빨리 회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외담대 대출기간도 줄어 이용기업의 이자부담이 연간 최대 107억원 경감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외상매출채권 발행규모는 총 416조원 수준이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만기 151일부터 180일은 외상매출채권 발행금액의 0.6%에 불과해 외상매출채권 발행기업에 큰 부담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구매⋅판매기업이 만기단축 일정을 숙지하도록 은행 영업창구에서 적극 안내하는 등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금융애로 청취를 강화하고 제도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시사매거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