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청(사진_장성군 제공)

[시사매거진/광주전남=공성남 기자] 장성군의회(의장 차상현)가 투명하고 공정한 의회로 가기 위한 제도를 정비했다.

장성군의회에 따르면, 지난 3일 제30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원이 발의한 3건의 조례를 원안 가결했다.

조례안은 각각 김미순 의원이 발의한 ‘장성군의회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회식 의원이 발의한 ‘장성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태신 의원이 발의한  장성군 미세먼지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다.

조례안에 따르면, ‘장성군의회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겸직신고, 영리거래 금지, 수의계약 제한 등을 강화했다.

‘장성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심사위원회 구성의 공정성 제고와 위원회의 심사기능 및 사후관리를 강화했다. 

‘장성군 미세먼지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미세먼지를 줄임으로써 군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이태신 의원은‘고려시멘트로 인한 환경피해, 황룡면 와룡리 싱크홀, 축령산 종합개발계획,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등에 관한 내용을 골자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문제점 지적 및 제도 도입을 요구한 바 있다.

차상현 의장은 “의원으로서 청렴의 의무를 다하고 투명한 의정활동을 통해 신뢰받는 의회로 나아가기 위한 제도를 정비했다.”며 조례 개정의 의미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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