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비닐봉투 사용하는 대형마트와 165㎡이상 슈퍼마켓, 비닐봉투 무상 제공하는 제과점 등에 과태료 부과

전주시로고(사진_전주시)

[시사매거진/전북=김창윤 기자] 4월부터 일회용 비닐봉투를 사용하는 대형마트 등에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주시는 4월 1일부터 전주지역 12개 대규모점포와 규모 165㎡ 이상인 159개 슈퍼마켓, 275개 제과점 등을 대상으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위반 업소에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대규모 점포와 165㎡이상 슈퍼마켓의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전면 금지되고, 제과점은 비닐봉투 무상 제공 금지대상에 포함되는 등 일회용품 관련 사용 규제가 강화된데 따른 조치다.

시는 법률개정에 따른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완산·덕진구청과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대상 업소의 비닐봉투 사용 및 무상제공 여부를 집중 단속키로 했다.

단, 생선·정육·채소 등 음식료품의 겉면에 수분이 있는 제품이나 아이스크림 등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는 제품, 포장이 되지 않은 1차 식품(벌크로 판매하는 과일, 흙 뭍은 채소 등)을 담기 위한 속 비닐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시는 점검 결과 위반사업장을 적발할 경우 위반횟수와 면적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1월부터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금지 제도 홍보를 위해 현수막 게시, 안내문 발송, 포스터 배포, 현장계도를 추진해왔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8월부터 카페 내 일회용 플라스틱컵 사용 여부도 지속 점검해오고 있다.

민선식 전주시 복지환경국장은 “일회용품 사용은 이제 잠깐의 편리함이 아닌 환경 보전 등 장기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모두가 한 마음으로 노력해 나가야 할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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