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면 이상 주차장 2년간 개방할 경우 최대 2000만 원까지 시설개선비 차등 지원

전주시로고(사진_전주시)

[시사매거진/전북=김창윤 기자] 전주시가 주차장 공유로 시민불편을 해소하는 사업을 본격화한다.

시는 오는 4월 5일까지 도심 내 주차공간 확보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주차공간이 부족한 지역의 부설주차장을 개방하는 학교와 종교시설, 공동주택 등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부설주차장 무료개방 지원사업’ 신청을 접수한다. 이 사업은 교통혼잡지역의 유휴 주차공간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 공동주택 및 공공기관, 학교, 종교시설 등의 주차장을 무료 개방하는 소유자와 관리주체에 대해 주차장 시설개선비를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시는 그간 도심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토지매입을 통한 주차장 조성을 지속 추진해 왔으나, 주차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유휴주차장 공유 확대를 병행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판단해 조례개정 등 행정절차를 거쳐 이달부터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세부적으로는 역과 터미널, 전통시장, 상업지역 등 주차난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서 주차장 10면 이상을 하루 7시간, 주 35시간 이상 2년간 무료 개방하는 주차장에 대해서는 무료 개방 지원 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개방하는 주차면수에 따라 최대 2000만원까지 차등 지원된다.

지급된 보조금은 주차장 포장공사와 주차면 도색 및 옥외보안등, CCTV 등 방범시설의 설치, 기타 주차편의시설 보수 등에 관한 시설개선비용으로 사용된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2017년 정읍·김제·고창 방면으로 출퇴근하는 시민들을 위해 남전주성결교회 부설주차장을 주중 카풀주차장으로 개방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했으며, 지난해에는 인후동 거성프라자 아파트 부설주차장 무료개방에 따른 시설보수 비용을 지원하는 등 공유주차장 발굴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

신인식 전주시 교통안전과장은 “신규 공영주차장 조성 시 부지매입비 등 1면당 평균 4~5000만 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민간 유휴 주차장을 활용하는 것도 효과적이고 경제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면서 “불법 주정차 감소를 통한 도심지 주차난 해소는 물론, 나눔과 공유 문화 확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부설주차장 무료개방 신청 희망자는 전주시 홈페이지의 새소식의 ‘2019년 전주시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사업 신청 접수 안내’를 참고하면 상세한 내용과 필요한 서류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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