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승희 국세청장, 오창과학단지를 찾아 일자리 창출기업 등에 대한 조사 유예 등 세정지원 약속

[시사매거진=양희정 기자] 한승희 국세청장은 오늘(3.20.) 「납세자소통팀」과 함께 ‘오창과학산업단지’를 방문하여 세정지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영업자・소상공인 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기업 및 혁신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고 있음을 밝혔으며, 「납세자소통팀」은 연구개발세액공제 등 납세자가 알기 어려운 각종 세법상 공제 제도를 자세히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국세청은 납세자가 현장에서 제기한 고충사항을 즉시 수용하여 지난 3.11. 중소법인의 세금포인트 사용기준을 완화하고 혁신성장 지원대상 기업의 포인트 적립 점수를 우대하는 등 세금포인트 제도를 대폭 개선했다.

※ 세금포인트는 납부한 세금을 포인트로 환산하여 적립하였다가 추후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등 납세담보 필요 시 담보면제에 사용할 수 있다.

이번 개선으로 세금포인트 사용 문턱이 더욱 낮아져 약 14만 4천여 기업이 추가로 납세담보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혁신성장 지원대상 기업에게는 포인트 적립비율을 2배로 높여 성장 단계에서 납세담보에 세금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여 경제 활력을 되찾는데 도움이 되는 다양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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